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투자금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7형사부, 2023. 6.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전문투자기관인 피해회사는 천연화장품 생산·수출업을 하는 A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개월 동안 A회사의 재무상태, 영업현황 등에 대하여 자체 실사를 거친 다음 A회사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미국 내 매출 부진과 부채로 투자를 받더라도 매출을 확대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A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전망에 관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쟁점 - 전문투자자의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 판단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 사인이 아니라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투자를 하는 전문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음. 기업이 스스로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때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성이 결여됨 -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전문투자자로서의 지식과 경험, 투자에 이른 동기와 경위, 투자에 앞서 진행된 수개월간의 실사 경과, 이후 외부회계실사를 거쳐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어 있었던 점, 단기간에 투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전망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낙관적으로 말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혹은 허위 작성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원심파기(일부 무죄)]
투자
사기
기망
2023-08-2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제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는 원고의 직원이면서 ‘S&T 미디어’라는 음반기획 및 제작 사업자이기도 함. 피고는 S&T 미디어와 사이에 S&T 미디어가 기획, 제작하는 MBC 월화드라마(‘이 사건 드라마’) OST에 대한 제작비 투자 등 계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투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S&T 미디어는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원고와 S&T 미디어는 S&T 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 OST의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인지(적극) -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피고와 S&T 미디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적극),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유효) □ 판단 - 원고가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짐.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고와 S&T 미디어임 - 이 사건 투자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S&T 미디어의 제작비 상세내역 제공의무가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S&T 미디어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지는 OST 제작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것에 있는 점, OST 제작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저작재산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도 목적물은 저작인접권 및 관련 일체의 권리·의무, 이 사건 OST 관련 채권·채무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는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함 -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투자계약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던 이 사건 OST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OST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원상회복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음 (원고일부승)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음원
2022-11-28
형사일반
사기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50%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년 12월까지 수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18년 1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11월 23일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12월 26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등 명목으로 2,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기존에 다른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주기도 한 점,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큰 돈을 지급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총선
주식
사기
2021-04-29
형사일반
부당이득금
◇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와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소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목적, 구별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펀드 투자자인 원고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 시 기망의 의사가 있었거나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금 중 일부를 상환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규제의 적용 제외 대상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자보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2021-04-15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원고가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6조), 이행불능이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려면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69. 2. 25. 선고 67다133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울산 O구청장은 2015년 5월 29일 피고들에게 ‘2단지 시설을 임의로 위탁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2015년 7월 31일까지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2015년 7월 30일 피고들에게 ‘운영계약전체를 취소 내지 해지한다. 원고가 부담한 1, 2단지 시설에 관한 투자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1,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을 하게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데에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운영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P’라는 상호로 2012년 2월 1일부터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와 카페, 독서실을, 2013년 2월 1일부터 평택시 M에 있는 Q 2차 아파트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각 운영하는 등 체육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13년 9월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5명 등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 법령상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은 위법이나 실제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아파트가 휘트니스 센터와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키즈카페와 독서실 등 2단지 시설의 위탁운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외부인을 1, 2단지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하였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울산 O구청에 대한 감사 요청의 한 원인이 되었다(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 당시 ‘입주민만으로 투자금 회수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외부인 유치를 허용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영계약 제6조에 의하면, ‘1, 2단지 시설의 이용대상자를 아파트 입주민’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울산 O구청장의 감사결과 통보로 2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피고들은 운영계약 축소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는 등 시설투자비 회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1일부터 2016년 7월 23일까지 원고와 총 10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 채 2015년 7월 30일 피고들에게 운영계약 전체의 취소 내지 해지를 통보하고, 2015년 8월 10일 위탁운영을 종료하였으며, 2015년 9월 4일 피고들에게 1, 2단지 시설을 인수인계한 다음 1, 2단지 시설에서 퇴거하였다.
손해배상
입주자대표회의
위탁운영
계약
2018-01-26
민사일반
회원지위박탈금지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부인하고 회원권 양도를 거부한 골프장 운영사에게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0호증, 을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부당하게 회원지위를 부인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VIP 정회원의 지위에 있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만원으로 정하고, 정회원의 지위에 있는 별지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3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판단 아래 원고들의 회원지위를 부인하고 다툰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참조)}.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 체결 당시 상당히 고가인 입회금(VIP 정회원 4억 5000만 원, 정회원 1억 3000만 원 ~ 1억 4000만 원)을 납부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대한 해지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계약이 해지되어 회원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② 원고들은 단순히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도의 서비스, 회원권의 경제적 가치 유지 등 부가적인 이익도 향유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5년 11월 2일 18시 이후부터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겠다고 공지함에 따라 그 이후 회원권 양도를 통한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기간 중 원고들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일체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사건 기간 중 회원 그린피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비회원 그린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원으로서의 우선 예약권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회원제
회원
골프장
2018-01-16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배임
피고인은 제주시 아라일동 아라지구 내에서 A아파트를 신축하던 주식회사 갑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3년 1월 23일 피해자 강○○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1억 원을 차용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A아파트 라동 501호’에 대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A아파트 3차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한 원리금을 완제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갑에 투자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으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회수해 달라는 종용을 받자 위 아파트 501호를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담보로 위 신협에서 각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대출받아 신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위 김□□에 대한 투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용도로 전액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05-11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공동분배방법은 최종금액 입금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래 분배한다(통장도장은 박□□보관)”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여 류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류과 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성서경찰서에 류과 김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류, 김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무고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과 류○○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공동분배하기로 하고, 그 분배방법은 입금 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인데, 만일 류○○과 김●●이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자신들의 ◁◁콘크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우선 변제충당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류○○과 김●●에게 유리하게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류○○과 김●●의 채권에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그와 달리 피고인과 류○○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류○○로부터 공동분배약정에 반하여 경북06고○○호 담프트럭의 처분대금을 분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는 등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동저당권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류○○, 김●●의 ◁◁콘트리트에 대한 각 채권을 모두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어서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류○○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담보물을 매각하여 취득하게 될 대금을 류○○과 자신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공동 분배한다는 약정서를 류○○에게 작성해 줄 충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콘크리트 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에 대하여 차량매각 및 경매 진행하여 입금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류○○이 위 약정서와 함께 작성하고 김△△이 차용인으로 서명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보증서에는 ‘◁◁콘트리트 주식회사 압류부분에 대하여 입금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금보관증과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과 김△△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러 처 박□□와 함께 2011년 5월 9일 ◎◎사에 간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김△△은 위 돈이 ◁◁콘크리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한편 류○○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매각대금을 공동 분배할 것을 약속하는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김△△에게 위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류○○이 김△△에게 ‘◁◁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설정된 것에서 피고인과 류○○, 김●●이 변제받고도 2,0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그 돈을 피고인이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현금보증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고 설득하여 김△△이 위 현금보증서에 서명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인 바, 위 현금보증서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 김△△의 각 진술은 ◁◁콘크리트에 대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채권관계나 당사자들의 관계, 상황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하므로, 위 각 서류상의 표현이 다르다고 하여 위 각 서류의 작성 경위에 관한 류○○, 김△△의 각 진술이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4-08-27
1.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약정의 효력 2. 투자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투자금 반환 등
원고는 2007년 1월 30일 피고 C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 2007년 12월 30일 피고 C가 작성하여 가지고 온 이 사건 약정서에 대여원금 및 이자율이 약속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대여원리금의 반환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그 제목이 ‘금전투자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1조(목적)에 ‘투자를 하는 것에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하며, 제2조(투자방식)에도 투자액, 수익분배 및 투자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또한 제5조(최소 보장금)에서는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은 ‘원금에 대한 연 22%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보증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이자라고 본다면 이자율 약정 이외에 별도로 최소 수익의 보장조항이 규정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투자약정으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68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등은 비록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투자지분 및 수익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업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향후 병원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수익이 창출되면 병원의 책임자로서 일정한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E는 피고 C와의 이러한 구두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원고의 투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약정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D, E가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직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투자금에서 아무런 부당이득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부당이득반환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3150만 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014-08-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