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단계에서 문제되는 조항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특별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은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지급받아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분양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처분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일시적 관리주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 수선 수요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적립의 필요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1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효과는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은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임대사업자는 적립된 충당금의 액수를 임대료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분양주택과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임대료 및 보증금, 분양전환가격 등이 제한됨에 따를 부수적 결과일 뿐 이 사건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4.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부합하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인 바, 장기수선계획은 과거의 통계적 경험과 현재의 시공법을 토대로 수립되는 것이므로 재료나 기술의 진보에 따라 계획의 변경·보완이 요구된다.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이 유동적인 이상 충당금의 요율도 수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도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므로, 행정부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변동 내용, 건축업계의 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수범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인바, 현재의 건축기술상황과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충당금의 요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3항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에 관한 사항인 ‘충당금의 요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정함이 없이 요율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