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특별수선충당금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1. 임대주택의 매각시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2000. 1.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고, 2002. 12.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2000. 1.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고, 2006. 9.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임대주택법(2000. 1.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고, 2006. 9.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3항 중 “요율” 부분(이하 ‘이 사건 제3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단계에서 문제되는 조항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특별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은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실시에 대비하고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지급받아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분양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처분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일시적 관리주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 수선 수요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적립의 필요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1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효과는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은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임대사업자는 적립된 충당금의 액수를 임대료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분양주택과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임대료 및 보증금, 분양전환가격 등이 제한됨에 따를 부수적 결과일 뿐 이 사건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4.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부합하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인 바, 장기수선계획은 과거의 통계적 경험과 현재의 시공법을 토대로 수립되는 것이므로 재료나 기술의 진보에 따라 계획의 변경·보완이 요구된다.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이 유동적인 이상 충당금의 요율도 수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도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므로, 행정부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변동 내용, 건축업계의 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수범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인바, 현재의 건축기술상황과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충당금의 요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3항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에 관한 사항인 ‘충당금의 요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정함이 없이 요율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008-09-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