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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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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저축을 하는 자”의 의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제9조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위 법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는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고, 그러한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유치 활동의 대상이 되어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저축을 하는 자”라는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어선 해석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저축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03-16
1.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 및 임의성 인정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처리 방법 2.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범죄수익 및 수수의 개념 등 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의 개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공동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는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범죄수익등의 처분이나 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죄수익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물론 범죄수익등을 채권의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위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또,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수익등 수수행위를 한 자는 그 수수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 수수행위를 한 자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2005-0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1호가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1.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행위에 대하여 일반 사인과는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살인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2배 높고, 수수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살인죄와 이 사건 법률조항위반죄는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살인죄와는 달리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의 발생방지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그리고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직무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수재행위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한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행위불법의 크기와 행위자책임의 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의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왜곡됨으로써 법의 권위를 떨어뜨릴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예방적인 효과의 유효성 여부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많은 양형인자 중 법익침해의 정도라는 불법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양형인자를 양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없게 하고, 이에 따라 범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5-07-05
1. 특경가법 소정의 ‘금융기관’은 은행법, 한국은행법에 정의하는 ‘금융기관’만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특경가법이 ‘금융기관’ 및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농·축협 임·직원의 수재 및 이들에 대한 증재행위에 대하여 일반사인의 경우와는 달리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1. 법이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금융기관’은 은행법, 한국은행법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직무’도 금융 또는 신용에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법이 농민 등의 자조조직인 농·축협을 ‘금융기관’에 포함시켜 그 임 직원에 대해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들 조합의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의해 두고 있고, 해당되는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직무에 관하여’라는 용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법에서 정의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라고 파악되고,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그와 같이 해석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농·축협 임·직원의 수재 및 이들에 대한 증재행위에 대하여 일반사인의 경우와는 달리 처벌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공공성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입법배경과 입법목적, 보호법익 및 공무원에 관한 형법상 수뢰죄 등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정형이 과도하다 할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1-03-28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중 보호감호의 요건을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중 별표 제4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에 의한 형법 제347조 제1항 적용부분의 위헌 여부(소극) 3. 사회보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제1항 적용부분의 위헌 여부(소극)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1. 보호처분의 본질적 요소인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법관이 개개의 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사후에 예측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 구체적 기준을 미리 망라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미리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법관에 의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반에게 예측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선고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하는 강제적 규정도 있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의 상한도 규정되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가출소심사를 통한 보호감호의 부정기성도 구현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 또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보호감호제도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별표 제4호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를 규정하고 같은 법조가 단순사기죄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포함하고 있어 상습사기죄가 아닌 단순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도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면 보호감호에 처해질 수는 있으나,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보호감호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부분을 포함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가 적법절차의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 및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사회보호법 부칙 제3조 제1항이 같은 법 시행 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자는 이 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특별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형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형이 실효된 전과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실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은 같은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이는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기도 하므로, 이를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거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그 제정의 배경이나 입법취지, 그리고 거액의 사기 등 범죄의 피해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은 상습사기죄도 그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사기죄와의 구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입법목적 및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과 별도로 이득액이 거액이라는 이유로 단순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법률체계상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의 제정·시행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가중처벌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고, 같은 법률 내에서도 다른 가중처벌 규정들이 있는데, 위 각 법률의 처벌조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각별히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죄형간의 균형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은 그 이득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그 형의 하한이 다소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들에 규정된 가중처벌조항의 법정형에 비하여 특별히 무겁게 규정된 것은 아닌 점, 형법 제53조 소정의 작량감경 조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사실상 형해화시키거나 신체의 자유를 과잉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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