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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 1. 공무원으로서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제5호 중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1항 중 제65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라 함)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중 제6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제1항 본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경선운동금지조항’이라 함),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3호(이하 ‘경선운동방법조항’이라 함)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3조 제1항 가운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하 ‘기부행위금지조항’이라 함)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중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부분(이하 ‘분리선고조항’이라 함)이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선거에서 특정정당·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정당가입을 권유하는 적극적·능동적 의사에 따른 행위만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화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의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입법자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선거’는 공직선거는 물론 이러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도 포함되고, ‘권유 운동’은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하고 힘쓰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 수범자를 공무원에 한정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의 행위태양과 죄질을 고려할 때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법정형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경선운동금지조항과 경선운동방법조항에서의 ‘경선운동’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9. 4. 30. 2007헌바29등 결정 이후 기부행위금지조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결정하였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기부행위금지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기부행위금지조항에 따라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시기와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에 따라 기부행위가 허용되는 예외도 인정되고 있으며, 그러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분리선고조항은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선거로 당선된 공무원의 재임 중 직무관련 뇌물죄 및 알선수재죄’(이하 ‘선거범죄 등’이라 함)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분리 선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선거범죄 등’과 ‘다른 죄’를 점진적으로 분리 선고하도록 개정되어 온 입법연혁과 함께, 입법자는 그 성격이 유사한 ‘선거범죄 등’을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인 점, 폭넓은 양형재량을 부여받은 법원으로서는 관련조항들로 인해 선거권·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선거범죄 등’에 해당하는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정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요지] 1. 헌법 제7조 제2항이 선언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 5. 29. 2006헌마1096 결정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조항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이러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경우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가입 권유를 금지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함이 없이 사인의 지위에서 정당가입을 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가입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체의 정당가입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경선운동
공직선거법
경선운동금지조항
헌법
2021-09-06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구술로 항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고 최후진술을 마친 경우, 항소취하의 유효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항소가 변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하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만 판단한 경우, 원심법정에서의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피고인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피고인의 항소가 변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하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5-09-15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연설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부분,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1항 중‘제250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부분 및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중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 중‘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부분,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연설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부분,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1항 중‘제250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부분 및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중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 중‘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부분,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부분,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분 및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기각부분에 대하여는 위 심판대상 조항들이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의원당선자로서, 2008. 12. 30.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9. 8. 20.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4조 및 제265조의2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다시 2010. 7. 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과 국회법 제136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연설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②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64조 중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부분(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이라 한다), ③ 구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비용반환조항’이라 한다), ④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중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피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⑥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1항 중 ‘제250조 제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이라 한다), ⑦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2항 중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회법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구 공직선거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08. 9. 9.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09. 8. 20.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과 국회법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과 국회법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날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0. 7. 6.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과 비용반환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에 의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당선무효 여부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결과인 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법관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도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비용반환조항 역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이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은 선거범죄에 대한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타당성 있는 제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급적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 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과 피선거권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의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 비용반환조항, 선거권제한조항 및 피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 선거권제한조항 및 피선거권제한조항(이하 합쳐 ‘이 사건 참정권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당선무효 여부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 여부 등을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정해지는 벌금형의 선고금액에 의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선무효 여부 등을 법원의 과도한 재량에 위임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 제1조와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헌법원리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될 때의 그 100만 원이란 기준이 나타내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가 어떠한 것인지, 나아가 그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가 선거의 공정과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참정권제한조항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기준을 들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기본권제한의 방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참정권제한조항은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청구인의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선무효조항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비용반환조항 역시 헌법에 반한다 할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선거범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은 존중되어야 한다. ?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피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하여 2008. 1. 17.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이유로 합헌결정(2004헌마41)을 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은 종전 선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2-01-04
제1심이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저지른 판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법정형에 대하여 누범가중, 소년감경, 작량감경을 차례로 한 후 그 최종 처단형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 원심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만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 즉 소년감경까지만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 것인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 그 유죄로 인정되는 단독절도범행이 6회나 더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형기범위 내에서 한 형의 양정이 공동피고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여 심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2010-11-03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처벌함에 있어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등을 처벌하는 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포탈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실제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더라도 허위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세 등 포탈의 위험은 상존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0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규정은 수출하는 재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이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것이다.
2010-10-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산림절도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있는 “장물 운반을 위한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없이 재차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산림자원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는 절도범행을 신속히 완료함으로써 발각이 어렵고, 산림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이 범행대상이 되거나 산림훼손의 정도가 크며, 그 범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 산림산물 절도죄와 달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산림방화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가중처벌되고 있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새로운 가중처벌사유 없이 거듭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준이 없어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허용하고 있고, 범죄의 동기나 태양에 따른 불법의 크기와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물 운반을 위한 차량사용’이 조직적·계획적 범죄의 징표가 될 수 없게 된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책임과 형벌 사이의 적절한 비례관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010-05-03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및 ‘본부장’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되 그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5호, 제3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는 정부관리기업체인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임원’만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의 설치근거 법률인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에 대한 개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바, 구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임원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었지만,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한다) 규정이 존치되는 이상,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의 의미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구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 경과 및 현행 방송법의 규정 체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면서 간부직원을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으로 구분하는 특가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한국방송공사 내에서의 부사장, 본부장의 지위와 권한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은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본부장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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