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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실)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그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그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 특허법이 심판이라는 동일한 절차 안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을 규정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에서 이에 관하여 심리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면 그 특허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진보성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823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1468, 1475(병합)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69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2583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이에 대하여,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허권을 근거로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고영한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요지는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특허가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임 ☞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요지는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범위확인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이 존재함을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특허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관한 확인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이 명칭을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위 각 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03-24
권리범위확인(특)
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족하다. 그런데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 기술적 구성 및 그들의 결합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을 부가하여 제한해석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아닌 ‘스페이서’ 및 ‘고정부’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똑딱이 장치’의 구성을 부가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니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적법하다. 나. 형식적으로 유효한 특허로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해졌고 이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기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예를 들어 그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정정하는 경우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무효사유의 존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권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러한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를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와 같은 범위 안에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특허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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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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