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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르20204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르20204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제2가사부 2023. 6. 29.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와 197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둠 - 피고가 2006년 제기한 선행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016년 제기한 후행이혼소송에서는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됨. 그 후 원고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억 원으로 정함(제1심은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증액함) - 우리 헌법은 국가가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一夫一妻制度)를 특별히 보호하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塡補)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함 - 12년 동안 2차례 이혼청구를 다투는 것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임 - 원고는 공동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입 중 월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선행이혼소송 직후부터 원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부분 패소함.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11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 이전받기도 하였음 -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포괄적 협력의무를 부담함. 피고는 경제적으로 원고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 행위를 함 - ①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없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에 의하여 원하지 않은 이혼을 당하는 사안과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상대방이 수동적으로나마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과 비교할 때, ①유형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큼.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야 함(원고일부승)
이혼
위자료
별거
유책배우자
2023-11-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1002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2. 9. 선고]<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하여 자녀 4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함. 원고는 피고의 A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2014년경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2020. 5.경 CCTV를 통해 피고와 A의 별장출입 사실을 확인함. 피고는 2020. 7.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A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와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재산분할 비율을‘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일부 제외, 피고의 소극재산 중 일부 추가(피고의 항소이유 주장 일부 인용) - 아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함 ①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인 점 ② 피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는 가사와 4명의 자녀양육을 전담, 쌍방 모두 상대방의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③ 소 제기 후 쌍방이 각각 부부공동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금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 파탄 이후 형성된 생활관계, 민법이 정하는 부부의 부양의무와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등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가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A에게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그 중 본래 액수 특정이 어려운 부분(2년 이상 주거지 무상 제공 등)과 부정행위의 특성상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해외여행 등)이 있는 점, 확인된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수억 원인 점(오피스텔 매입자금 중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다음 일부만 회수, 나머지 채권은 포기, 차량 사실상 증여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원고 항소 일부 인용)
이혼
재산분할
부정행위
2023-08-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제2가사부 2023. 5. 4. 선고] <가사>
서울고등법원 2022르23305 이혼 등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2. 피고와 재혼하였고,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A를 피고가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이후 두 친생자가 출생함. 성격 차이 등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2020. 9.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이 사건 상해사건’)이 발생함. 원고는 2020. 11.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다음, A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에 대해 다른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친양자인 A에 관한 양육비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그 효력이 일반입양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규정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있음 ② 설령 피고와 A의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민법 제908조의5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친양자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와 A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법률적으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도 이를 그대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③ 더군다나 이 사건 상해사건은 피고가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자 피해자인 A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음 ④ 비록 피고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피고와 A에 대하여 파양을 명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A에 관한 양육비를 원고가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⑤ 만약 파양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친양자 관계 해소를 이유로 별도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점 이후의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면할 수 있음. (원고일부승)
이혼
양육비
친양자
가정폭력
2023-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4. 20.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쌍방 모두 재혼),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여 30여 년간 거주함.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모시고 살았고, 피고의 자녀들 양육과 혼인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함(← 피고도 가사조사 당시 “원고가 4남매도 모두 잘 키워주고 결혼도 다 잘 시켰으며, 피고 어머니에게도 잘 해서 어머니가 좋아했다”고 자인) -1심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쟁점 -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재산분할비율 □ 판단 -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① 원고는 1991년경 피고의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1년 가량 피고와 별거 ② 원·피고가 재혼 무렵부터 3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의 장남이 2010. 8. 6. ‘세대주’로 등록된 이후, 2020. 7.경 원고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피고 장남의 세대주 등록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상호간에 분쟁 발생.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수습하지 않음 ③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심 소송계속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원고에 대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나아가 피고 측이 이 사건 빌라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함 ④ 원고는 기초연금 수령을 희망하고 있으나, 배우자인 피고의 소득(① 2020년 귀속 소득금액 57,822,832원, ② 2023년 현재 매월 457,220원의 국민연금 수령) 및 재산으로 인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함. ⑤ 별거 원인에 관한 피고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딸을 비난하거나 재산분할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 등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임 - 재산분할비율을 50:50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① 원고는 재혼 당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빌라가 남아있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임. ② 쌍방의 나이와 직업 및 소득,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원고 혼인생활의 과정(피고, 그 어머니 및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및 기간,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원고일부승)
이혼
재산분할
2023-05-21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 대구지법 2022년 3월 16일 선고 2021구합21349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변경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주문 (1) 피고가 2021년 1월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 6월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이하 '제1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1999년 1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 10월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00년 11월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1월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다(이하 '제2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9년 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7월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은 2019년 7월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6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15년 6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5년 7월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라. 참가인은 2020년 11월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년 1월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제1 혼인 기간 중인 1999년 11월 가출하여 다른 남성과 동거하였으므로, 위 일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이혼사건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기간 중인 2009년 1월경부터 별거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 간 실질적인 혼인관계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혼인 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해당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은 1999년 11월경 집을 나가 ○○시에 방을 얻어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원고는 1999년 12월경 참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는 참가인의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참가인의 행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1999년 11월부터 위 판결 확정일 전일인 2000년 11월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참가인은 제2 혼인에 대하여 '2009년 1월경 원고와 각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지만 2010년까지는 원고의 집에 들러 집안일을 해주는 등 왕래하며 지냈다. 따로 지내다가 관계가 좋아지면 합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와 자녀 폭력 등으로 재결합을 포기하였다. 2010년 11월경부터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후 참가인이 2008년 4월 원고의 주거지로 전입한 이래 주소를 같이 하다가, 원고가 2011년 9월 다른 곳으로 전입함으로써 참가인과 주소를 달리 하였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 4) 법률상 제2 혼인 관계가 해소된 때는 2019년 7월이나, 원고와 참가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하여 위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가분성이 있어 청구의 일부만 이유 있는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실질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민연금
이혼
노령연금
2022-04-11
가사·상속
민사일반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1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피고2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실혼 관계 종료 직후 피고1이 부담하던 종전 대출금채무가 변제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경우 종전 대출금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인데도 이를 심리하여 소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재산분할 사실혼
대출금채무
소극재산
혼인
민법
2021-06-09
가사·상속
이혼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가 2018년 경부터 별거 중이고, 원고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던 점, 그 결과 피고가 집을 얻어 나간 2008.경부터는 상호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없이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 또한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가자마자 원고 명의 계좌에서 2100만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하였던 점(피고는 그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정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이혼
별거
성적성실의무
중절수술
유책배우자
혼인생활
2020-10-15
가사·상속
인지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1. 판단 가.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 태양, 파탄의 경위, 직업,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년 6월 20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인지청구는 이유있다.
약혼
위자료
인지청구
2020-04-20
형사일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유효한 귀화허가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여권의 재발급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외국인으로서 유효하지 아니한 여권을 이용하여 출입국을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한편, 사증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당연·무효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증 발급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발급된 사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외국인이 그러한 사증을 소지하여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6. 8. 선고 80도2646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172 판결, 대법원 2010. 9.9. 선고 2010도555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권불실기재 및 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따라 발급받거나 개명허가를 받은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 살펴본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제정경위 및 귀화허가 취소처분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신분을 내세워 입국한 것이 아니라 배△△와의 혼인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중혼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배△△와의 혼인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배우자인 배△△가 2003년 12월 18일 암투병 중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국적법에 따른 귀화요건인 혼인파탄(배우자의 사망)의 사유로 귀화허가를 받았는데, 위 귀화요건 자체에는 허위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귀화허가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귀화허가 이후에도 2014년경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⑥ 피고인은 2005년경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 줄곧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하여 왔고, 그로 인한 유일한 재산(2억 원 상당의 빌라 1채)이 우리나라에 있으며, 현재 병으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등 특별자진 출국기간중에 신원불일치자의 경우에도 자진하여 이를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입국금지를 유예받을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에서 자진신고함으로써 이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⑧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18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므로 국적법 제21조(허가등의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함이 좋겠음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귀화허가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법무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
귀화허가
국적법
2019-11-21
민사일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1.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 ◇ 2.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지 ◇ 1.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아내가 남편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여 원고와 혈연관계가 없는 피고들을 출산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아내와 이혼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소 각하 결론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인공수정 자녀의 친자관계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의사의 합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고 법률상 부자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 친생추정 규정은 남편의 동의를 받은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민유숙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음.
인공수정
친생자관계
무정자증
전원합의체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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