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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 취소
검사윤리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한 '사건 처리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검사였던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원고는 당시 자신의 형이 A씨 남편의 여동생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A씨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검찰 직원과 공무원들이 함께 동석한 정황 등을 봤을 때 혼례에 관한 논의를 했다는 원고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술자리가 끝난 직후 A씨 측의 안내에 따라 어느 여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 1시간 가량 지난 후 함께 나왔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실제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의심될만한 행동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 또 편파수사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구속수감된 B씨 등을 부당하게 소환해 압력을 가하는 등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부당한 목적을 위해 남용하기도 했다.
장혜진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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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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