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대구광역시장)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RDF)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제1단계 사전자격심사 탈락처분은 신청인들이 신청한 위 사업 제1단계 사전자격심사의 통과를 거부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제1차 사전자격심사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기 이전인 신청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여 신청인들을 제1차 사전자격심사에서의 통과자로 인정할 지 여부는 다시 피신청인의 별도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은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들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그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그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