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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9299 임금 등
[제38-2민사부 2023. 8. 2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피고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임 -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수당’)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소극) □ 판단 -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 피고 공단의 일반직 근로자와 원고들은 채용 경로와 절차뿐 아니라, 급여체계(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승진·승급 및 호봉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의 내용도 다름. 당초 채용의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되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하여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 공단은 근로자들 각자의 직무 내용이나 각 집단별 급여체계에 따라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수당에 포함됨. 각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성격, 채용 경로와 급여체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여 항목의 성격만을 근거로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 지급 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위 원칙으로부터‘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기도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무기계약직
수당
차별적처우
복리후생
2023-10-14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000만원 가량을 피해 본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4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인 'A'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A에 본인 계정 및 암호화폐 보관 전자지갑(이하 '이 사건 계정')을 생성하여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9년 4월 18일 23시 3분경 이 사건 계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BTC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불상의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가 발생하였다. 4.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A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원화포인트 또는 암호화폐를 원고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일종의 유상임치계약으로서, 피고는 위 보관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해외 IP접속 차단조치, 가상화폐 출금시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인증시스템 활용, 거래내용에 대한 알림 문자 전송, 보험 가입 등 보호조치를 사전에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해커가 원고의 이 사건 계정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암호화폐를 인출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원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종 인증수단을 동원하여 의도하지 않은 접속이나 거래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72964646 BTC를 원화로 환산한 1100만4875원이다. 5.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이를 이용하는 원고의 계정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할 선관주의의무(민법 제374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회원정보 유출이 피고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거래 당시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계정에 로그인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바, 피고의 A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2018년 12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19년, 2020년에 걸쳐 매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심사받고 그에 대한 '인증 유지' 결과를 통보받은 바, 피고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소재한 IP 주소(생략)로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해외 IP 접속차단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거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외 IP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대한민국 법률 상 보호대상 자산이 아닌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하여 법령상 부과된 의무는 아니고, 해외 IP 접속 차단이 익명의 모든 거래참여자에 의한 거래를 그 근본적 성격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의 속성에 비추어 피고 측에서 사전에 불법에 관련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경우가 아닌 한 해외 IP 접속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해외 IP 차단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거래소와 같은 영업에 있어 특정한 거래 안전장치가 일반적 거래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평소와 해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하여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2019년 4월 18일 22시 35분경 A에 원고 명의로 로그인한 후 실패 없이 출금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ID와 비밀번호 및 구글 OTP번호까지 모두 정확하게 입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 측에서도 이 사건 거래 행위를 해킹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의 출금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거래내역을 통지하는 등의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고객들의 해킹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암호화폐
해킹
손해배상
2021-10-12
지식재산권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항에 기재불비 사유가 있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판단 기준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조항들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나. 판단 제1항 발명인 제조방법의 용이 사용 가능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에 의한 구성요소 4, 5의 이해 및 재현 여부에 좌우된다 할 것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구성요소 4, 5에 포함된 공정변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측정 기준 및 방법이 무엇인지를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명세서에서 구성요소 4인 충전수준(FL)은 ‘반응기의 공부피(empty volume, Vreactor)에 대한 봉의 부피(Vrods)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착 반응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실리콘 봉의 부피(Vrods)를 측정하는 방법, 나아가 그로부터 계산되는 충전수준(FL)의 측정 방법에 대해 별다른 기재는 없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반응 중 실리콘 봉의 부피를 측정함에 있어 실리콘 봉을 원기둥으로 간주한 후 일반적인 원기둥의 부피 계산방법을 통해 그 부피를 추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술 상식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Vrods 측정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명세서상 특별한 기재 없이도 반응 중 실리콘 봉을 원기둥으로 간주한 후 일반적인 원기둥의 부피 계산방법을 통해 그 부피를 추정하여 그 추정치를 Vrods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 구성요소 5(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에 포함된 벽의 온도(Twall)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제조방법을 실제 사용함에 있어 Twall을 반응 중 실측치가 아닌 추정치로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고 인식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명세서에는 구성요소 4, 5의 봉의 부피(Vrod), 벽의 온도(Twall), 체적 유량(Q)의 각 측정 방법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통상의 기술자는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이 사건 명세서의 기재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없다. 제1항 발명에 의한 효과를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인 다결정 실리콘의 제조방법으로부터 발휘되는 효과를 이 사건 명세서의 기재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청구범위 전체에 걸쳐 ① 그와 같은 효과가 이 사건 명세서에서 구체적인 실험, 실시예 등으로 증명되거나, ②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 기술 수준으로 보아 이를 능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르키메데스 수의 유도과정을 개시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에 관한 기술 오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명세서상 구체적인 실험, 실시예 등으로부터 증명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따른 효과는 위 3개 공정(1개 공정당 3 내지 4개 포인트에 해당하는 각 공정변수들 세트 포함)에 대한 효과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전체에 의한 효과가 이 사건 명세서에서 구체적인 실험, 실시예 등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성, 청구된 수치범위의 폭이 넓은 점, 이 사건 명세서 기재 내용의 구체적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출원 시의 기술 수준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명세서에 구체적 실시예로서 기재된 3개 공정 및 그로 인한 효과에 더하여 이에 인접한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매우 한정된 수치범위의 구성 및 그로 인한 효과만을 예측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범위의 구성 및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는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예측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의 출원 시 기술 수준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 구성의 전체 수치범위에 대하여는 이를 능히 예측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는 이 사건 명세서에 그 청구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범위 기재불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범위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봉의 부피(Vrods), 벽의 온도(Twall), 체적 유량(Q) 등의 공정변수들을 포함하는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 및 FL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봉의 부피(Vrods), 벽의 온도(Twall), 체적 유량(Q)의 각 측정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다 할 것인바,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특허발명
특허법
기재불비
2020-04-16
민사일반
임금 등
◇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들이 피고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지급되어 온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그 이유가 다른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과 다수의견의 결론에 반대하는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이 있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이 있음.
공무원
통상임금
복지포인트
2019-08-22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국가보조금을 관리하는 통합수탁은행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소유인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 소재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의 연구·개발 및 자금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A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자동차 엔진 정밀 부품용 가공 잔류물 제거 형상 모방 Type 장비 개발’이라는 과제(개발기간 2011년 12월 1일~2013년 11월 30일)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2011년 12년 28월경 전문기관의 장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총 4억 2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본건 협약 사업은 자금의 유용 방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기술 개발비 포인트제가 적용되어,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에서 해당 사업비를 관리·집행(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용도· 이체계좌번호·금액·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에서 요청사항을 확인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하고 있었고, 사업비는 협약(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피고인은 2012년 3월 6일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C축 인덱스테이블의 부품 가공비’ 명목으로 B테크 대표 정○○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테크로부터 C축 인덱스테이블의 부품을 납품받거나 가공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3000만원을 위 정○○ 명의의 계좌로 위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5월 20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 수탁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1억 299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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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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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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