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에 라면국물을 뿌린 행위에 대해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린 점, 라면국물로 인해 현관문의 미관이 해쳐졌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 등으로 현관문의 이용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범행 이후 피해자 및 아파트 청소원 등은 실제로 라면국물로 인한 현관문의 얼룩 및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를 했으나 냄새나 얼룩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현관문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사실상·감정상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에 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
2013-09-26
집회 참가자들을 시청 밖으로 몰아내라는 지시를 위법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춘천시청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견책처분취소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국장이 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몰아내라는 지시와 C과장이 한 집회참가자들의 플래카드를 빼앗으라는 지시는 당시 상황에서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하라는 뜻을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어 일응 위법한 요소도 없지 않으나, 이 지시들 중 정문 밖으로 몰아내라는 지시 중에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거나 플래카드를 내리도록 하는 등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라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지시들이 모두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집회 당시 C과장의 퇴거요구에 불응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실제로 집회참가자들이 이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집회참가자들을 시청 정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제지행위 내지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집회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팔짱을 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고, 원고 B 역시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들은 당시 상황에서 상관의 직무명령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등 불법집회에 대한 청사 방호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B의 행위에 대해 최초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는데 추후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견책처분으로 감경된 점, 견책처분은 피고가 할 수 있는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인 점, 원고 B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에게 부당한 언사를 하고 직원에게 반말로 부당한 질책을 한 C과장을 징계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C과장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집회참가자들에게 부당한 언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반말로 부당한 질책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C과장이 다소 부당한 언사와 반말로 질책을 했다고 보더라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상관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큰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보다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 B에 대한 견책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3-09-09
엽총소지허가 신청인이 총포와 관련한 사고는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행행위 관련 위법행위, 폭력행위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등 준법의식 미약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신청을 불허한 사례
엽총소지허가불허처분취소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제1차적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리하여 입법자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항존하는 총포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들의 경우에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여 총포를 소지할 경우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원천적으로 총포를 소지할 수 없게 하는 한편(법 제13조1항), 행정청으로 하여금 개별사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총포소지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에 총포의 소지여부에 대한 통제재량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법 제12조1항, 제13조2항 참조). 이와 같이 입법자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자의 경우 총포소지를 금하려 한 점에 비추어 행정청의 총포소지허가여부 결정은 그 허가신청을 한 자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가 도박, 도박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11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10년5월27일에도 원고가 운영 중인 당구장 내에 무단으로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로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의 취득을 꾀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총포를 소지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하거나 경제질서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010-09-27
야간흉기휴대협박행위로 공소제기된 후 근거법률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할 조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등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야간협박)의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 ③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의 공소사실, ④ 형법 제283조 제1항의 단순협박죄의 공소사실 등도 중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소장 기재 법조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부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다 가벼운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5-07-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