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제1차적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리하여 입법자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항존하는 총포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들의 경우에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여 총포를 소지할 경우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원천적으로 총포를 소지할 수 없게 하는 한편(법 제13조1항), 행정청으로 하여금 개별사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총포소지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에 총포의 소지여부에 대한 통제재량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법 제12조1항, 제13조2항 참조). 이와 같이 입법자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자의 경우 총포소지를 금하려 한 점에 비추어 행정청의 총포소지허가여부 결정은 그 허가신청을 한 자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가 도박, 도박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11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10년5월27일에도 원고가 운영 중인 당구장 내에 무단으로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로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의 취득을 꾀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총포를 소지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하거나 경제질서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