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되어 ‘전손’ 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고 내역을 반영한 객관적 시세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 비하여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침수차량은 무사고 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는 점, 자동차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도 운전자 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중고 자동차 구매에 있어 사고 내역 및 그로 인한 자동차의 안정성은 구매 여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완전 침수되어 ‘전손’ 처리된 차량임을 알고 나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거의 운전하지 아니할 정도로 차량에 있어 안정성에 적지 않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 약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단순 수리를 제외한 사고나 침수사고가 전혀 없다는 피고의 설명이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전손’ 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4년 4월 15일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되어 ‘전손’ 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지게 된 원인이 피고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로 인한 시가 하락분 상당의 대금을 감액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다름이 없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 다248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