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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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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 제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원고들이 퇴학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음주행위 및 원고들에 대한 퇴학처분 당시에는 육군3사관학교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해 퇴학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퇴학처분취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우선, 앞서 본 사관학교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관생도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극기, 절제의 자세를 갖춘 장교로서의 자질을 겸비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원고들은 그러한 자질배양을 위해 마련된 사관학교의 특유한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② 원고들은 장차 육군의 지휘관으로 군복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들로서 휘하 장병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제시하는 규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1은 4회에 걸쳐 음주를 반복하였고, 원고 2는 2회에 걸친 음주뿐만 아니라 흡연까지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을 위반하였다. 더욱이, 원고 1은 2015년 7월경 금주, 금연에 관하여 피고 및 생도대장으로부터 특별교육을 받았고, 2015년 7월 24일 사관생도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생도 군기강 품위유지 서약서를 작성한바 있음에도 2015년 8월 및 9월에 재차 음주행위를 하였다. 또한, 원고 2는 2014년 12월 15일 명예실천기준(허위)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급사고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흡연행위를 하였다. ③ 육군3사관학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학칙, 그 위임에 따른 예규 등의 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예규에서 정한 각 사고 유형과 징계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부령에 관하여 설시된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적용된 예규(2016. 3. 3.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은 모두 1급사고로서 퇴학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1급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에는 퇴학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규 제61조 1.가. 단서 참조). 위 예규의 단서 조항은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교육목적, 기타 법령의 위임취지 등에 비추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원고들을 퇴학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략)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당시 시행 중이던 예규상의 규율을 준수하지 못한 이상 해당 예규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가사 2016년 3월 3일 음주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예규 개정을 하였고 개정된 예규에 의하면 더 이상 원고들의 음주행위는 1급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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