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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 전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성능점검부 발행업무를 행하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발행주체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개정된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 삭제 위헌확인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과 현재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능점검부를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고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개정전 규칙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의 하나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조합원인 자동차매매업자들의 이해관계에 구속될 수 밖에 없어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고, 허위나 편법으로 성능점검부를 발행하는 일이 일부 생겨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정전 규칙 제120조 제1항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자동차정비업자, 교통안전공단’으로 정하였던 것을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배제하고, 위 조항은 개정규칙의 부칙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는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 또한 성능점검고지제도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제도나 하자담보책임 등에 의한 사후구제 등 다른 제도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들을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성능점검전문단체 등 제3의 기관을 추가만 하는 방법만으로는 성능점검부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쉽게 예상되므로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들로서는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과거에 성능점검부의 발행주체가 변경된 적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의 영업행위는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비영리법인인 청구인들로서는 영리활동인 성능점검부 발행행위가 주된 설립목적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개정전 규칙에 의하여 성능점검부 발행업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은 규칙개정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규칙의 부칙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성능점검부 발행업무는 즉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성능점검 인력의 활용과 시설의 매각이나 업종변경에 대한 준비기간을 두고 있고, 그 유예기간이 개정전 규칙에 의하여 행하던 성능점검부 발행업자로서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장비 등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국가의 경제정책적 조치에 의하여 유발된 사경제의 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 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폐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개정전 규칙 제120조 제1항이 성능점검부 발행주체로서 청구인들을 비롯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교통안전공단, 정비업자로 정하였는데 그 중 유독 자동차매매사업조합만을 그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더라도 이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부 발행업무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성능점검부를 허위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나머지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마저도 몰각될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구속될 수 밖에 없으므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입법자가 성능점검고지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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