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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연봉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갱신거절을 정당성 결여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해고무효확인 등
[1] 담당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 점,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에서 근무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2] 한국방송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경영 상의 필요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연봉계약직 근로자 중에서 먼저 계약직 근로자를 감축한 것이 일응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는 외관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을 뿐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경영합리화라는 목적 달성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갱신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그 대상자가 연봉계약직 근로자이기만 하면 갱신거절에 이른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2012-03-27
1.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이 있는지(적극) 2.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에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적극)
해임처분무효
1.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은 제50조 제2항에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방송법 제63조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원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이는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방송법 제정으로 폐지된 한국방송공사법 제15조 제1항은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방송법 제정으로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하기 위해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해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방송법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제한 등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방송법에서 ‘임면’ 대신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 취지가 대통령의 해임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방송법의 입법 경과와 연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법 형식 등을 종합하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해임권한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이나 관련 법령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관련 시행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과 그 시행령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적자구조 만성화에 대한 경영책임을 물어 사장인 원고를 해임하면서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2-02-24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및 ‘본부장’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되 그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5호, 제3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는 정부관리기업체인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임원’만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의 설치근거 법률인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에 대한 개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바, 구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임원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었지만,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한다) 규정이 존치되는 이상,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의 의미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구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 경과 및 현행 방송법의 규정 체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면서 간부직원을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으로 구분하는 특가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한국방송공사 내에서의 부사장, 본부장의 지위와 권한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은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본부장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09-11-02
1. 대통령령 및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2.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3.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방송법 제64조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한국전력공사의 수신료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 및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상한 및 추징금의 금액, 수신료의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 따라서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들은 방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방송법 제64조 단서는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가 감면되는 수상기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감면에 관한 규정은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요구되는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되어 있으며, 수신료의 징수목적이 공사의 경비충당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신료감면 대상자의 범위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수상기의 소지자, 공사의 경비충당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회정책적으로 수신료를 감면하여 줄 필요가 있는 수상기소지자 등으로 그 범위가 정하여 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신료의 금액,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에 대하여만 징수하는 점, 일정한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영방송사업의 재원 마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방송수신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수신료를 부담시킬 것인지는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속한다. 컴퓨터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등의 경우는 방송 수신외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 방송사업의 초기 안정화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수신료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매체에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08-03-03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의
방송법위반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또는 위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당국에 등록한 정보통신설비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 2호, 제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 6호, 제2항의 별표1에 의하여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7. 11. 26.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등과 같은 방송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및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설비의 설치공사나 유지·보수공사가 그러한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방송의 중계송신행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8-02-21
한국방송공사(피청구인)의 ‘2006년도 예비사원 채용공고’ 중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분. 단, 2005. 12. 31. 이전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부분에 대하여 군복무 중인 청구인(2007. 1. 전역 예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다툰 헌법소원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아 각하한 사례
군미필자 응시제한 위헌확인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는 외에는(제52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 내지 직원 채용은 피청구인의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직원 채용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전절차로서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한 이 사건 공고 또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 내지 민간화 추세에 따라 국가기관은 아니면서 그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거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내지 공법인이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이고, 미국, 독일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른바 ‘국가행위이론(state action doctrine)’이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이론’ 등을 들어서 헌법상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그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재원도 주로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사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회계결산은 방송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하며,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하는 등 피청구인은 공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채용공고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에 대한 입사지원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일반법원에 채용공고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구제된 사례를 발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채용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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