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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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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철도안전법위반
마스크 착용 요구한 역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범행에 실형 선고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9일 20시 대구에 있는 ◎◎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권OO(남, 5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역무원
협박
폭행
마스크
2021-01-21
선거·정치
공직선거법
【판시사항】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더욱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데 비하여, 이러한 금지가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의 요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양하므로 직급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할 자유는 각각 그 법익의 성질과 크기가 달라 그 둘을 동일 평면상에서 단순비교할 수 없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라는 신분과 관련하여 금지될 필요가 있는 선거운동의 태양을 구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특정하는 것 역시 실제 법적용에 있어 번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여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 또는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으로 심판대상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태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 중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이를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상근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상근직원
철도공사
헌법소원
2018-03-2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용역대금 중 30%는 국가로부터 받고 70%는 원고(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선로사용료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오면서 위 70%의 대금에 대해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선로사용계약만 체결되어 있고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약 2441억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한 사건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 원고?국가?한국철도공사 사이에 관련 계약들의 체결 경과 및 내용, 철도시설 관리 현황,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05-17
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업무방해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한국철도공사 측이 철도파업 직전에 근로자를 상대로 위 파업과 관련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려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순회설명회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전반적 현황과 파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파업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사용자 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3-01-14
1. 한국철도공사 설립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철도청 공무원 재직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근무해온 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임용행위의 효력(=당연무효)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1조 제3항은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한국철도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철도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철도공사 설립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하며,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구「한국철도공사법」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철도공사 설립당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근로관계는 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구「한국철도공사법」의 시행일인 2005. 1. 1. 현재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그 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로서 사실상 근무해 온 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다가 2005. 1. 1. 한국철도공사의 설립과 함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온 원고는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시점에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한국철도공사의 2005. 1. 1.자 임용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2011-03-25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본 사례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취소
피고 충주보훈지청장은 원고가 처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미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2006년 1월16일이었고, 그 전에 1999년 1월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이미 청력에 상당한 정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특히 2003년 10월10일 및 2004년 9월16일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언급되어 있는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혼합성 난청 내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정밀진단시점인 2006년 1월16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때까지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무려 16년 이상 되는 반면에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으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당시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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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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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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