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총리, 포항제철 회장, 한나라당 대표 등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취업명목이나 공사하청, 재건축조합의 시행대행권을 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여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사기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의 규모 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기소중지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도 대통령 등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꾸미거나 ‘판사로비’, ‘기업체 취직’, ‘학원운영권 획득’, ‘아파트 시행사업권 제공’, ‘정책학원 운영권’, ‘공사하청’ 등의 허위명목을 대며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도구나 자료 등을 준비하거나 공범과의 실행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