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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비용 등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7월 17일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인 2012년경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수술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여 다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년 1월 5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피고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레이저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2018년 1월 31일경 피고에게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재수술 요청을 거절했다. 다. 피고의 직원인 D는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료 일시를 일부 변조하고, 2018년 8월 30일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진료기록부 사본을 건네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했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진료상 과실 여부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 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8087 판결 등 참조). 즉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안검외반, 흉터 등의 하안검성형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그리고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특히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에서 이 수술에 앞서 원고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은 미용성형술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피고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미용성형술을 의뢰 받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 즉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이나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수술비용
재수술
하안검
병원
2021-05-20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해 공소기각 판결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2013년 4월 14일 오후 10시41분경 김포시 부근의 커브길에서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인 82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8주 경비골(우측 정강이) 골절상을 진단받아 2013년 4월 17일 1차 수술을 마쳤는데, 그 후 2013년 5월 2일 2차 수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 1차 수술을 거쳐 2차 수술시까지 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구토, 경련, 발열증상이나 수술부위 통증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사망 이후 위 병원으로부터 직접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로 인한 상처 부위에 대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위 2차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2차 수술 직후에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수술 전 검사 결과, 위 수술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확률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이라는 담당 의사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인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직접 사인에 대하여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1차 수술 후인 2013년 4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2014-02-10
수술 후 감염위험이나 합병증 등에 관해 환자의 배우자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의 처인 D에게 이 사건 수술의 방법과 내용, 감염을 비롯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예후를 설명하고 D의 승낙을 받았으나, 원고 본인에게는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에게 초래된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수술 당시 D와 원고에게 함께 수술의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으나 다만 수술설명서에는 D의 서명을 받았을 뿐이고, 원고의 가족인 D에게 수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D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수술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술 당시 성년인 원고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의 설명을 전해 들은 D로부터 다시 피고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D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수술의 필요성, 감염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병력,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금액은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3-10-24
수술 후 증상이 남아 있게 되자 환자를 치료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한 사안
업무상과실치상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을 받은 피해자가 수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개방술을 통한 감압술’의 방법으로 시행한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고도 쉽게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며 결과도 좋고 합병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보편적인 환자의 경우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이후 신경손상의 가능성은 희박하나 정중신경과 횡수근 인대간의 유착이 심한 경우 또는 활액막염증 등이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도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상에는 매우 심한 수근관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의 횡수근 인대와 정중신경 사이의 유착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수술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착을 박리하는 과정중에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의 조치 등에서 특별히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 후 피해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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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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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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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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