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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옆 도로(개화동길)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항공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항공법 제86조 제2항의 “비행장”은 항공기의 이착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므로, 비록 그 토지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사업을 위하여 출자된 것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료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옆 도로(개화동길)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항공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항공법 제86조 제2항의 “비행장”은 항공기의 이착륙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므로, 비록 그 토지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사업을 위하여 출자된 것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2-05-04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선박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7항은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의 입법 취지가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 ‘차량 등’이라 한다)을 제조·조립·건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으로부터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나 판매회사의 대응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의미하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04-02
김포공항 근처 주민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공)
원고 등 다수는 항공법시행규칙상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여 온 기간이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10여년 정도로 장기간인 점,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원고 등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한 계속될 것이고 피고나 관련 기관의 피해방지대책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든 점, 김포공항은 군사비행장에 비해 공공성이 크지 아니한 점,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 2항, 동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5dB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 2004년 7월3일 제3종 소음구역 중 다지구(75 WECPNL 이상 80WECPNL 미만)가 소음피해예상지역에 포함되었으나 아직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침해가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 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노출된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가능성과 위험성 및 생활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손해는 원고 등 개개인의 생활조건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및 생활방해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여 원고 등은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에 따라 같은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80WECPNL 이상의 소음도 이상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원고 등에게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09-10-22
인근주민에게 비행장 소음 피해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국토분단의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수원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및 특성, 수원비행장의 비행현황 및 비행훈련의 패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 생활방해 및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의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현황 및 지역적 특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들에 대한 수원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이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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