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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소개업체(헤드헌터)의 소개에 의하여 회사에 취업하면서 입사일자 및 최소근무시간 등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재소개업체의 ‘비즈니스 피해’를 배상할 것을 동의한 자의 인재소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 피고가 취업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비즈니스 피해’액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불충분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혔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취업의사 철회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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