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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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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해배상(자)
중학생이 운전하던 차에 함께 탄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기초사실 가. 소외 G는 2019년 10월 28일 2시 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구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됐다. 나.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소외 I가 같은 날 3시 46분경 사망했다. 다. 원고들은 망 I의 부모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 I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중략)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돼 있기는 하나,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소외 J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점유·관리하며 운행한 실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고에 있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고에 있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중략)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가 J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사용상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로서는 미성년자인 K가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갖고 가서, 역시 미성년자인 G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망 I도 G의 무단·무면허운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소외 J는 2010년 2월경 소외 L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보험료, 모자가족 지원 신청 자격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을 여동생인 소외 M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채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했다. 그러다가 M이 정부지원금(어린이집 수업료) 수급 자격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자, J는 2017년 6월경 이 사건 차량 명의를 당시 J와 사귀고 있던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여전히 J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했다. ②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 각종 경비는 모두 J가 부담했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J가 직접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고(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였던 M 또는 피고로 했다), 자동차보험료도 모두 J가 납입했다. ③ 피고는 피고 명의의 별도 차량들을 소유해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오직 J만이 운행했다. ④ J는 2017년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혈중알콜농도 0.189%) 2017년 9월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자동자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K 등이 몰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가기 전까지는 차량을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해 놓고 운행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사고는 G가 운전하다가 발생했는데, G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J의 딸 K의 친구인 망 I 등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해 K가 J의 승낙 없이 몰래 집 안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 망 I가 경주에 있는 J의 집 앞에서부터 울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 ㉰ 울산에서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차주
중학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21-09-16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12월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년 12월 8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5시 3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O시 서부로에 있는 서부순환로 편도 3차선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다락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승용차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에이포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체 교환 등 명목의 수리비 88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에이포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야기자의 신원을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중략) 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 (음주운전, 4년~6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5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홀로 피해자를 키워 온 모친 등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완료되거나 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년의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동승자인 여자친구에게 마치 그녀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모친은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여 왔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 전체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역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6월 15일 특수상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비록 안전모는 착용하였지만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차량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측의 요인도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범행은 사고 발생 후 당황한 심리상태에서 후배인 피고인 A의 집요한 부탁을 받고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여 범하게 된 측면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 A는 징역 6년, B는 1년3개월, C는 6개월).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2019-05-30
교통사고
형사일반
동물보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한 피고인들에 대해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17년 3월경 몸이 허약하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먹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5만 원을 주고 동인의 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도살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동물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25일 12시경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으로부터 매수한 개 1마리를 피고인 ○○○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연결한 다음 피고인 ○○○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는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개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 오토바이에 매달려 뛰어가다 탈진하여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감으로써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25일 13시경 제주시 피고인 ○○○ 주거지 옆 헛간에서 피고인 ○○○은 위와 같이 끌고 온 개의 목에 밧줄을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건 다음 개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피고인 △△△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개를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2) 피고인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년 7월 12일 23시 16분경 제주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경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낮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힌 점, 약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개가 뛰어서 따라가지 못할 속력으로 달려 개가 쓰러진 채 끌려가도록 한 점, 이러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법위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는 간세포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은 7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동물보호법
도로교통법
상해
학대
2018-04-10
형사일반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
견책처분취소
1)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광역수사대 팀장으로서 평소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금지 등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2주일 전인 2016년 4월 8일 음주운전자 및 그 감독자까지 엄격하게 문책한다는 교육까지 받았으므로, 부하직원들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교양 및 지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제안으로 부하직원인 윤○○가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윤○○가 자신의 차량으로 1차 술자리로 이동하였으며, 나아가 2차로 이어진 술집 인근에 윤○○의 차량이 주차되었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윤○○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 당시 윤○○가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25%)임을 고려하여 그의 행동을 잘 살피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 윤○○가 귀가 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귀가하고 있던 윤○○와 3회 전화 통화를 하였다거나 윤○○에게 대리비용을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윤○○의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휘하에 부하직원을 두고 있는 상급자로서는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이를 상관 또는 상급기관에 신속히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포함되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는 상급기관인 피고로부터 음주근절 및 대책과 관련한 하달을 수차례 받았는바, 이에 따라 자신의 부하직원이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였어야 하는 점, ③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지 약 16시간이 경과한 이후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각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자신의 상관인 형사과 광역수사대장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한 점, ④ 원고는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감찰 조사과정에서, “윤○○가 2016년 4월 27일 조사를 받기로 하여 미리 피해자와 합의한 후 보고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음주운전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은 1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정직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이었으므로, 음주운전 행위자의 감독자로서 행위자에 준하는 책임을 질 우려가 있던 원고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 물적 피해를 숨김으로써 징계의 정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음주운전
감독 책임
공무원
2017-0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 란에 측정거부×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서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위법한 강제연행에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고,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한 사유, 측정불응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만으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2016-01-05
피고 □□□이 음주상태에서 피고 ◇◇◇ 소유의 무보험 오토바이 뒷자리에 친구인 피해자 ♤♤♤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부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인 원고 보험회사가 병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과 ◇◇◇은 함께 원고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사고 당시 ♤♤♤도 음주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60%로 한정하며, 한편 미성년자인 □□□과 ◇◇◇의 부모는 보험회사에게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구상금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무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 □□□은 2012년 10월 21일 4시40분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피고 ◇◇◇ 소유의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빌려 그 뒷자리에 친구인 피해자 ♤♤♤를 태우고 ☏☏시 ▲동 주유소 앞 우로 굽은 도로를 ☏☏시 ◑◑읍 ▽▽리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9주 이상의 다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가해차량인 이 사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보험 차량에 해당하여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3년 10월 31일경 피해자가 피고 □□□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점 등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40%의 과실상계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보상금으로 합계 388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정부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 28178 판결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피고 □□□, ◇◇◇이 피고들과 각 주거를 같이하고, 그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의존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이익을 향유하거나 그 운행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2014-10-17
경찰관이 피고인 입원 병원의 간호사에게 요구해 치료와는 별도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후, ‘치료용으로 채취·보관 중인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압수한 경우 이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년 5월 27일 밤 술을 마신 후 인천 서구 검단로 487번길 50-2 앞 도로에서부터 68로OOOO 아반떼 승용차를 4km 정도 운전하여 같은 날 23시40분경 같은 구 불로동 722 앞을 지나다가, 오른쪽 가드레일과 왼쪽 펜스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현장 및 그 직후 이송된 검단탑병원에서 의식이 없어 대화를 하거나 음주호흡을 측정할 수 없었다.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년 5월 28일 00시 45분경 위 병원의 간호사 정OO에게 추후 영장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채혈도구를 주며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OO은 위 채혈도구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담당판사는 2013년 5월 29일 간호사 정OO이 2013년 5월 28일 00시 45분경 치료용으로 채취하여 보관중인 피고인 혈액 1점(치료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혈액에 한함)에 대하여 압수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년 5월 30일 7시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영장으로 이 사건 혈액을 압수하였다. 인천서부경찰서장은 2013년 5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이 사건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13년 6월 3일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라고 감정하였다. 위 병원 관계자는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혈액 외에 별도로 혈액을 채취하였고, 남은 혈액은 폐기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5조 및 제216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한다. 이 사건 혈액은 이 사건 영장의 압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이 사건 영장으로 압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영장이 발부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있는 혈액알콜농도감정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등), 수사보고(위드마크)들도 모두 이 사건 혈액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여서 마찬가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4-04-08
정차만 허용된 구간에 주차를 했더라도, 그곳이 평소 버스나 트럭 등이 상시적으로 줄지어 주차하는 곳이고,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주차한 차량에 사고의 원인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한 사례
구상금
사고 장소에 피고측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2차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6의 ‘Ⅱ.개별기준’ 중 ‘5.노면표시’ 제516항은 도로 옆에 황색 점선이 그어진 곳에는 차량의 정차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이번 사고 도로는 차량의 정차만 허용될 뿐 주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피고측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그와 같은 주차 행위가 2차사고 및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사고 지역이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곳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정차는 허용된 곳이고, 인근 주민 등의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줄을 지어 주·정차되어 있는 곳이다(변론과정에서 제출된 현장사진들과 인터넷지도를 이용한 현장의 실황장면에 따르면, 사고 도로의 가장 우측인 3차로에는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이 줄을 지어 상시적으로 주차돼 있고, 그 노면에는 1,2차로와 달리 먼지나 모래 등이 쌓여 있어 차량의 주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측 차량이 그곳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해 앞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차량이 그 앞의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힐 개연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던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현장의 도로가 시야의 장애가 없는 넓은 직선도로인 데다가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시간대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인 김씨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측 차량의 주차가 이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큼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2200여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사인 원고의 주장은 그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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