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도소 담당직원이 포항지원에서 원고에게 발송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등본을 임의로 개봉·검열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41조와 제43조, 제44조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43조 제8항에는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또한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는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법령에 따르면 포항교도소 담당직원의 행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