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손해배상
포항교도소 담당직원이 포항지원에서 원고에게 발송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등본을 임의로 개봉·검열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41조와 제43조, 제44조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43조 제8항에는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또한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는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법령에 따르면 포항교도소 담당직원의 행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3-09-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