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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였는데 이혼청구만 인용한 사안 1. 주 문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21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24일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년 1월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 6호) 앞서 본 제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혼인
외국인
배우자
이혼
베트남
국제결혼
2020-07-06
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준거법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는 각 혼인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원고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피고에 관하여는 베트남의 혼인 관계법이 된다. 그러나 베트남 혼인 관계법에 관한 자료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 국적의 여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8년 3월 29일 ◇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2018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3) 피고는 2018년 7월 2일 입국하였고, 2018년 8월 경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8년 8월 11일 가출하였다. 4) 피고가 입국한 후 가출하기까지 피고의 거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 관계가 없었다. 다.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개월 만에 가출을 하였는데, 가출 직후 피고 명의의 SNS에 '삶이 이상하네요 일하러 가면 삶의 시간이 없네요 집에 있으면 살 돈이 없네요', '사실 가족외에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는 등의 글이 작성된 점,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입국한 후 약 1개월 동안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혼인
국제사법
국제경혼
베트남
민법
2020-04-16
혼인의 무효
미국인과 미국 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다가 헤어지기로 하고 한국에 입국한 뒤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월 20일 미국 ○○○주 △△△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년 1월 경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 2월 경 한국에 귀국한 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년 9월 27일 전남 ◇◇군 ◎◎읍사무소에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는 현재도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한국인인 원고와 미국인인 피고가 미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혼인증서등본을 관할 재외공관이나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기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신고 역시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년 6월 28일 선고 94므413 판결 참조). 따라서 혼인의사 유무는 혼인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일인 '2016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혼인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혼인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혼인의무효
혼인신고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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