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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채무부존재확인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그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나 특정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 피고로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로 이루어지는 육상운송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정되고, 수탁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선박을 동력수단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피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보험인 이 사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화물차량으로 수탁화물을 운송하던 중 적재물을 화물차량에 실은 채로 제주도행 선박인 세월호에 선적하여 해상구간을 이동하다가 세월호가 2014. 16. 침몰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이 멸실된 사안에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적재물을 실은 차량 자체를 선박에 선적하여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상운송의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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