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실사용상표에서 이같은 문자 부분은 모두 별도의 색상 처리나 특별한 도안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글씨체로 음각된 것에 불과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알약 자체의 형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의 외관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름모꼴 알약 제품과 어떠한 연결 관계도 없이 단지 상하좌우에 일정 여백을 남기고 중앙에 위치시킨 것으로서 입체적 형상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그와 같은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