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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특)
확인대상발명이 복수라는 것만으로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결에는 복수의 확인대상발명 중 일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법시행규칙(2017. 2.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포함한 설명서'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과의 구체적 대비표'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어떠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파악할 때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 대비표'에 기재된 사항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4.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구체적 대비표' 항목 중 '(3)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0 대비표'에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로서 '하부콘크리트 벽체 형성 가능'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제10항, 제14항 및 제18항 발명과 대비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① '하부콘크리트 벽체가 형성 가능한 것', 즉 '하부콘크리트 벽체가 형성된 것'과 ② '하부콘크리트 벽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선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은 2개라고 할 것이다[특허법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135조 제1, 2항),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대상발명의 개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확인대상발명을 복수로 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두 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인데, 특허법상의 심판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일반 행정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은 관련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으며(행정심판법 제37조 참조), 관련되는 복수의 청구를 하나의 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나 심판경제상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이 복수라는 것만으로 바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한 이 사건 심결의 판단누락 여부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면서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0 대비표'에 기재되어 있는 '하부콘크리트 벽체 형성 가능'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하부콘크리트 벽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1개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여 심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확인심판청구는 '하부콘크리트 벽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부콘크리트 벽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각각에 대해 이 사건 제1항, 제10항, 제14항 및 제1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심결은 '하부콘크리트 벽체가 형성된 것'을 구성으로 하는 확인대상발명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즉 이 사건 확인심판 절차에서는 각각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양 발명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하도록 한 후, 이 사건 제1항, 제10항, 제14항 및 제1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심결 증 이 사건 제1항, 제10항, 제14항 및 제18항에 대한 부분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여 그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심결의 방식에 있어서 위법하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행정심판법
확인대상발명
특허법
2020-05-11
가. 심결 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 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너트를 확인대상발명의 걸림턱 및 레버로 치환하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 목적이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
가. 원고는, 이 사건 심결 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았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심결의 적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1) 문언침해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 )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 )은 모두 ‘보조 부재와 함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 개방부에 설치(체결)됨으로써, 로터베이터의 횡축이 결합홈의 개방부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볼트’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고정볼트의 체결을 위한 보조 부재로 ‘너트’를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걸림턱과 레버’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너트를 조여 고정볼트를 체결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너트를 풀어 체결 상태를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고정볼트의 하단부의 고리 부분이 걸림턱에 걸리도록 한 뒤 고정볼트의 상단부와 결합된 레버를 젖혀 (고정볼트를 상부로 올려지게 하여) 고정볼트를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의 개방부에 체결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위 레버를 반대방향으로 밀어 (고정볼트를 하부로 내려가게 하여) 고절볼트의 체결력을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게 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문언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균등침해 여부 (가) 과제해결 원리 동일 여부 선행기술들과 대비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구성 2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과 구성 3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을 규격화된 하나의 구조물 즉, 구성 5의 ‘로터베이터의 횡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고 양단부에는 한 쌍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며 중앙부에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는 브래킷연결용 프레임(30)’에 연결하여 이를 로터베이터(2)의 횡축(3)에 설치하되( ), ② 위 설치는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의 결합홈(12)을 횡축(3)에 결합하고, 위 결합홈의 개방부를 구성 4의 고정볼트(16)로 체결하는 수단(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 개방부에 설치되어 로터베이터의 횡축이 결합홈의 개방부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하는 수단으로 고정볼트와, 고정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보조 부재를 사용)’에 의함으로써, 트랙터용 써레를 로터베이터에 매개체가 되는 규격화된 장착용 구조물을 통하여 간편하게 장착함과 아울러 실린더가 제조회사에서 설계된 대로 정위치에 배치되도록 하는 점에서 선행기술과 주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과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이 하나의 구조물 즉, 로터베이터의 횡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고 양단부에는 한 쌍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며 중앙부에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는 브래킷연결용 프레임에 의해 연결되어 로터베이터의 횡축에 설치되는 구성’ 및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개방부를 고정볼트에 의해 체결(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 개방부에 설치되어 로터베이터의 횡축이 결합홈의 개방부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하는 수단으로 고정볼트와, 고정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보조 부재를 사용)’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별개의 것으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니,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치환가능성 및 치환용이성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은 그대로 채택하면서,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볼트의 체결을 위한 보조 부재인 ‘너트’ 대신 ‘걸림턱과 레버’를 구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너트를 조여 고정볼트를 체결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너트를 풀어 체결 상태를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는 구성’을 ‘고정볼트의 하단부의 고리 부분이 걸림턱에 걸리도록 한 뒤 고정볼트의 상단부와 결합된 레버를 젖혀 (고정볼트를 상부로 올려지게 하여) 고정볼트가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의 개방부에 체결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위 레버를 반대방향으로 밀어 (고정볼트를 하부로 내려가게 하여) 고절볼트의 체결력을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는 구성’으로 치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트랙터용 써레를 로터베이터에 매개체가 되는 규격화된 장착용 구조물을 통하여 간편하게 장착함과 아울러 실린더가 제조회사에서 설계된 대로 정위치에 배치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너트로 고정볼트를 고정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체결방식이나, 걸림턱과 레버를 이용하여 고정볼트를 고정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방식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분야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기술이니, 확인대상발명의 위 치환은 통상의 기술자라며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너트를 확인대상발명의 걸림턱 및 레버로 치환하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 목적이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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