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환전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노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7형사부 2022. 6. 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하드웨어형 가상화폐지갑을 활용하여 암호화폐로 마약류를 거래하였는데, 검사가 가상화폐지갑의 몰수를 구한 사건 □ 쟁점 - 범죄사실과 무관한 암호화폐 관련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하드웨어형 가상화폐지갑을 몰수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보관이나 입출금 거래에 사용할 ‘주소(address)’와 그 주소에 접근하여 거래를 승인하기 위한 ‘개인키(private key)’가 필요함. 암호화폐 보유자가 보유 주소의 개인키를 잊어버리면 그 주소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됨 - 이 사건 가상화폐지갑은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처럼 생긴 하드웨어형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 주소와 개인키를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하드웨어 장치에 저장하고 거래를 할 때에만 컴퓨터(혹은 모바일)에 연결하며, 거래 시 개인키를 사용한 프로세스를 장치 내부에서 수행하고 승인된 거래 내역만을 컴퓨터에 전송하여 개인키를 온라인상에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함. 이 사건 가상화폐지갑이 피고인의 마약류 거래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은 인정되나, 위 가상화폐지갑에는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보유하는 암호화폐의 주소·개인키 등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데, 위 가상화폐지갑을 몰수하면 피고인이 위 지갑을 통해 관리하는 암호화폐를 인출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위 가상화폐지갑을 통해 보유하는 암호화폐를 피고인이 관리가능한 다른 주소로 이체하거나 환전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압수하거나, 피고인이 암호화폐 주소·개인키 정보를 별도로 보유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암호화폐를 인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가상화폐지갑을 몰수함으로써 범죄사실과 무관한 피고인의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몰수 불허)
암호화폐
마약
몰수
가상화폐지갑
2023-04-08
민사일반
유체동산인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 인도를 청구한 사건 1. 이 사건 각 게임기의 몰수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게임물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이다. 이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친다.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430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판결에서 이 사건 각 게임기에 대한 몰수가 선고되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가항 기재 법리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몰수 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었던 안□□, 김□□에게만 미친다. 그와 같은 형사 피고사건에서 재판받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몰수 판결의 효력에 기해 피고가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은 안□□·김□□이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환전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안□□·김□□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공범자적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인도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우선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상당히 짧고 임대료를 계약 당시에 이미 선납받기로 하는 이른바 '깔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안□□·김□□의 불법 영업을 인식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불법 영업에 관한 경우 외에도 다양한 동기에 따라 '깔세' 형태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정만으로 불법 영업에 관한 원고들의 인식을 곧바로 추론할 수는 없다. 피고는 안□□, 김□□이 이전에도 동일한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거나 단속 이후 재차 범행한 점, 이 사건 각 게임기의 특성상 환전 영업을 전제로 하는 점, 임대차계약서에 수사기관의 압수를 예정한 문구가 있는 점, 원고 이○○가 다수의 불법 환전 영업자들에게 게임기를 임대해 왔던 점, 원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르는 등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 등의 사정을 내세운다. 하지만 피고도 인정하듯이, 원고들은 안□□·김□□에 대한 수사 과정 또는 별도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입건·조사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일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임대 당시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불법 영업으로 수사기관에 물품이 압수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물품대금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 임차인이 불법 영업을 할 것임을 원고들이 미리 용인(容認)·감수(甘受)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환전 영업 범행에 관한 공범이었다고 인정하는데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37097 판결은, 몰수물의 소유자가 공동 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입건조차 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기
성인오락실
2020-05-14
형사일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리지니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 여부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이유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은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후,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보아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엔씨소프트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가)목 소정의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죄책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위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위반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자체로 분명하고, 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이 사건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그 전부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가.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고△△로부터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서버(구름, 대박, 야수, 홀릭, 구찌, 팬텀, 아수라)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임차하여, 2017년 7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26일까지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접속기를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사설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엔씨소프트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1년을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리니지
게임
형사소송법
2020-04-23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도박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행위가 아니라 도박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환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에누리액, 매입세액 등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금으로 지급한 돈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 이후에 비로소 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공급 당시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이와 달리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입금한 전체 도금액에서 배당률에 따라 이용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게임머니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용역의 최종적 공급대가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념의 계약관계가 본건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별 경기 별로 정산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과세표준은 기술적으로도 산정하기 불가능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급가액은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동안의 전체 충전금에서 환전금을 공제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관념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부가가치세
도박사이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9-01-07
형사일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환전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1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만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게임머니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토토
충전
환전
2017-11-21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3차례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주도한 점,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단속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게임기 대수도 많은 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중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기본범죄로 설정하고, 위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중영역을 선택하면,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2015-11-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