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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파면처분취소
국립대학교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이자 과학자인 원고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더욱이 인간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이라는 연구 분야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작성 과정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리고 과학논문에 대하여는 그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기재된 데이터 등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으므로, 과학자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내용의 논문을 작성·발표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논문 및 연구과제의 총책임자로서 연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 조작 및 논문의 허위내용 기재를 지시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후에 밝혀진 박종혁, 김선종의 일부 검사결과 조작 및 줄기세포주 섞어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허위논문 작성·발표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행하는 직무 및 이 사건 연구의 특성, 허위논문 작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 원고가 논문의 데이터 중 일부를 고의로 조작하여 허위논문을 작성한 점, 원고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강을 확립하고 과학연구자 전체 및 서울대학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황우석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 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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