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설정행위가 채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14년 10월 14일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2015년 3월 5일)이 있기 전 6개월 이내에 한 행위이므로,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그 대상인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상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타인에 대한 출연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6개월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년 10월 2일자 연대보증계약과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은 서로 별개의 행위인 점,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가등기까지 마쳐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였으나, 위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채권보다 우월한 물권을 취득한 점, ④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주채무자 ○○○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피고로부터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반대급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취득한 일련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2015년 3월 5일)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인 2014년 10월 14일경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6억원 상당의 이 사건 가등기를 기초로 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