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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대법원 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1 채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범위에서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분양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2 채무’라 한다) 등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소멸한다. 그러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 제3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발생요건 및 소멸사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으로써 양 채무가 서로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제2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제1 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는 없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시공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피고는, 분양자가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분양자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집합건물
시공사
하자보수
분양
2023-12-08
민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22나2017018(본소) 채권양도청구 등 2022나2031311(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제18민사부 2022. 9. 30. 선고] <상사, 도산> □ 사안 개요 - 피고는 해외 부동산사업을 위해 A법인과 B현지법인을 설립함. 대주단은 피고가 설립한 C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함. 위 대출약정에서는 ① 피고의 C, B에 대한 채권은 대주단의 채권에 후순위이고, ② 피고가 C, B에 대하여 채권회수 등을 위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지급받거나 회수한 금원을 대리은행에 반환하기로 정함(‘이 사건 후순위약정’). 이후 대주단의 지위와 권리의무 일체가 원고에게 양도됨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 후순위약정 관련 권리는 신고되지 않았음.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C, A에 대해 파산선고됨 -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후순위약정에 따른 부작위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부작위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 되는지(소극) -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금전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회생절차개시 전 부작위의무 위반이 존재할 것) □ 판단 - 부작위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채무자의 재산의 이용에 따라 만족을 얻는 청구권에 한정됨을 의미함. 부작위청구권은 그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이용하여 이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니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② 부작위청구권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부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금전적 평가가 불가능함 ③ 부작위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회생채권의 액수 산정 등 회생절차의 실무상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따름 - 반환청구권 등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후순위약정의 체결과 피고의 부작위의무 위반인데, 위 위반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피고의 C에 대한 파산신청 또는 파산절차에서의 배당금 지급에 따라 비로소 갖추어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일부승)
회생채권
파산
부작위청구권
2022-11-24
민사일반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채무자가 관리인 지위에서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안에서, 종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회생절차
민법
회생
채권자
채무자
2021-12-27
파산·회생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가등기 설정행위가 채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14년 10월 14일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2015년 3월 5일)이 있기 전 6개월 이내에 한 행위이므로,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그 대상인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상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타인에 대한 출연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6개월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년 10월 2일자 연대보증계약과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은 서로 별개의 행위인 점,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가등기까지 마쳐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였으나, 위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채권보다 우월한 물권을 취득한 점, ④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주채무자 ○○○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피고로부터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반대급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취득한 일련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2015년 3월 5일)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인 2014년 10월 14일경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6억원 상당의 이 사건 가등기를 기초로 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가등기
회생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7-10-24
행정사건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양수금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당사자인 일방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쌍무계약의 통칙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쌍무계약인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주와 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은 쌍무계약의 통칙이므로 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임.
주식매수청구권
채무자
파산
채권자
매매
2017-05-04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9호가 회생절차에서 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납부기한’의 의미(법정납부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만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되고, 납세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될 터인데, 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수의견에 대해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법정납부기한 내에 신고가 있는 경우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고 법정납부기한도 도래한 이상 별도의 납세고지 없이 강제징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의 도래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 별도로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가 필요하므로 이때의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등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당초 지정할 수 있었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2-03-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연대보증의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제101조 제3항은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위 법률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부인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여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에 한 무상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연대보증은 주채무와는 별개로 연대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가 한 연대보증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의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는 주채무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채권자를 주채무자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인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에서 부인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라 함은 그 연대보증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보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하며, 비록 주채무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2009-02-17
1. 회생절차개시 직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강제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회생절차개시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제206조 제3항, 제209조, 제266조, 제268조, 제27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효율적인 회생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하는바,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위와 같은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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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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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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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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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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