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년 4월 14일 피고 ○○○와 사이에 위 피고가 생산하는 숯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년 11월 1일 피고 ○○○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과 가항 기재 보증금 및 선급금 8000만원을 합한 1억원의 담보를 위하여 2011년 11월 2일 위 피고 소유의 ◇◇리 공장용지 7384.3㎡, 같은 리 610-12 공장용지 6544㎡, 같은 리 610-27 공장용지 5663.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각 진행 중이었다. 피고 ○○○는 2013년 2월 20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년 4월 2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년 7월 22일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신규로 차용한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보의 제공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2000만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이후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의 제공을 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피고 ○○○와 사이에 위 피고가 생산하는 숯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년 11월 1일 피고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위 근저당권 설정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