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회원
검색한 결과
13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4360 시정조치명령처분 취소의 소
[제8-2행정부 2023.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원고(통신판매중개자)는 오픈마켓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 구매자는 회원가입, 주문·결제 시 판매자에게 계정(ID),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에 근거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함 -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판매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함.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한지(소극) □ 판단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는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②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의미하고(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법령 또는 계약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반면,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는 전제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3자’와 ‘개인정보취급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지위라고 봄이 타당함 - 판매자는 이 사건 약관 등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판매자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및 이용하는 ‘제3자’일 뿐 원고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항소기각(원고승)]
개인정보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
개인정보취급자
2023-11-03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23도5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1.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참조).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참조). 2.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한 평가함.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성착취물
텔레그램
배포
청소년성보호법
2023-10-14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864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864 임금 [제15민사부 2023. 5. 26. 선고]<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 팀장 등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평일 오전에 출근하여 영업계획 수립 등 영업 준비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주부사원 미팅을 통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영업지역으로 가서 영업활동을 한 다음, 영업을 마친 후 저녁시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영업활동을 정리하는 일정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회사는 외근 근무의 특성, 회원가입 권유 업무의 특성상 외근 시 근로강도가 높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추가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쟁점 -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및 유효한지(소극) □ 판단 - 입사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관련 규정이 있으나,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기재로 보임. 따라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는 매일매일 정해진 업무량과 일정이 부여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스케줄에 따라 전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실제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창에 출퇴근 시간과 출근 장소와 업무내용을 일일이 기록하였던 점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임 -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일부승)
임금
외근
초과근로수당
포괄임금
2023-10-07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013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013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제3행정부 2023. 8. 31. 선고]<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다른 사업자들과 민수시장에서 PHC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음 □ 쟁점 - PHC파일 사업자들이 수요자인 건설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와 가격 합의를 한 기간이 공동행위 기간에서 제외되는지(소극) - PHC파일 사업자들 중 대중견기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이후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는지(소극) - 연간단가계약·수의계약에 의한 매출액,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소극) □ 판단 - 공동행위에 가담한 회사들은 협회와 합의하기 전 PHC파일 기준가격표상 가격을 인상하고 단가율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위 합의는 공동행위에 따라 결정된 가격과 단가율을 관철하기 위한 실행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위 합의 기간이 공동행위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대중견기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중소기업과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종전 기준가격과 단가율을 유지하는 등 합의를 준수하였고, 경쟁을 배제하여 원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형성하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대중견기업의 요청이 중소기업에 전달되어 준수된 점을 고려하면,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공동행위는 계약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합의한 기준가격표에 단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PHC파일 제조사들이 건설사들과 연간단가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정해진 가격·단가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해 온 점을 고려하면, 연간단가계약과 수의계약에 따라 판매한 매출액 역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원고와 계열회사는 함께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각자가 법률상 별개 법인격을 가진 독립한 거래주체이며 계열회사와의 거래도 합의된 가격의 영향을 받으므로, 원고가 계열회사에 판매한 관련상품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됨 (원고패)
공동행위
공정거래
과징금
2023-10-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90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5. 1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오다 착오로 당시 53,980원에 거래되던 가상화폐를 1,0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입력하였고, 곧이어 이 사건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으나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가상화폐가 그대로 저가에 매도되었음 □ 쟁점 -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매도주문에 대한 회원의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회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사이트에서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주문이 접수되더라도, 취소주문 접수 당시의 취소 가능한 수량(매도주문이 이루어진 수량에서 취소주문 접수 전에 거래가 완료된 수량을 제외한 것)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소주문이 실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었음 - 원고가 이 사건 매도주문을 입력한 시점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가 체결됨에 따라 원고의 취소주문이 입력된 때에는 이미 취소 가능한 수량이 취소 요청된 수량보다 적게 남아있어 원고의 취소주문이 처리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미리 설정하여 놓은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원고의 취소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임 - 피고 기본약관을 토대로 보면, 가상화폐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로서는 회원, 즉 거래 당사자들의 매도, 매수, 취소 등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그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래 당사자인 원고가 피고의 시스템에 취소주문을 입력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취소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거래서비스 제공자로서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위와 같은 일련의 일이 미리 설정되어 있던 기존 알고리즘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의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의 사정은 기존 알고리즘 방식을 약관에 기재하는 등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알고리즘의 설정 내용으로 인해 취소주문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거래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거래소
취소주문
2023-07-02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제9민사부 2023. 1.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금융기관)는 채무자A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대출금 채무, 양도담보목적물을 A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9억 원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하되, 담보한도액을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그 후 압류 경합 등이 발생하자 B가 9억 원을 혼합공탁함. 원고는 A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9억 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함. 1심은 6억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만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양수한 부분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6억 원 부분인지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중 6억 원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됨 ①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근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계약서 제1조 제1항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라는 소제목 아래 “한정근담보”라는 단어가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은 ‘담보한도액’이라는 소제목 아래 “육억”이라는 금액이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음. 담보한도액인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임 ②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A와 합의하여 계약 제1조 제2항의 ‘담보한도액’에 9억 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거래 관행 등에도 부합함 ③ 계약서 말미(末尾)의 양도담보목적물 목록에는 물건의 가액이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목록에는 원고가 인도받은 회원권 증서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음. 같은 맥락에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회원권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상당함 ④ A에 대한 관련 회생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나 채권신고서에도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담보권의 가액이 6억 원으로 기재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공탁금
입회보증금
채권양도담보계약
2023-04-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보통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제16민사부 2022. 8. 2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과부하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함. 이에 따라 위 중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에 대해 가상화폐 중개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① 피고는 설립 당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으로 MySQL을 상용화하면서도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피고로서는 늦어도 2017. 7.경부터는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③ 피고가 2017. 8.경 A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SUNDB로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최선의 대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④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 및 비용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음 ⑤ 피고는 전산장애 발생일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을 초과하였을 때 유입량 제어기능을 사용하거나 활성화된 웹서버의 수를 줄이고,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⑥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⑦ 약관상 서비스의 중지 규정이 피고가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피고를 면책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함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빗썸
전산장애
2023-02-23
민사일반
청구이의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남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21년 4월 22일자 2021가소14102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21년 4월 22일자 2021가소14102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2월경 전 남편인 피고와 이혼하고, 2017년 2월 13일경 ◇◇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8년 11월 15일 인터넷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의 회원들인 C, D과 함께 전북 ◎◎군 ◎◎읍 에 있는 피고의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실로 2019년 11월 15일 ◇◇지방법원 ○○지원(2019고약531)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4월 22일 ◇◇지방법원(2021가소14102)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1년 5월 12일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4.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켓을 드는 등 행위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년 9월 5일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가 든 피켓의 기재내용과 위 '양육비 해결 모임'의 회원들이 피고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점, 위 피켓과 전단지에 단순한 이성적 비판을 넘어서서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했다거나 긴급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가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육비
남편
이혼
청구이의
2021-12-23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000만원 가량을 피해 본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4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인 'A'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A에 본인 계정 및 암호화폐 보관 전자지갑(이하 '이 사건 계정')을 생성하여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19년 4월 18일 23시 3분경 이 사건 계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72964646 BTC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불상의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송금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가 발생하였다. 4.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A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원화포인트 또는 암호화폐를 원고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일종의 유상임치계약으로서, 피고는 위 보관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해외 IP접속 차단조치, 가상화폐 출금시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인증시스템 활용, 거래내용에 대한 알림 문자 전송, 보험 가입 등 보호조치를 사전에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해커가 원고의 이 사건 계정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암호화폐를 인출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원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종 인증수단을 동원하여 의도하지 않은 접속이나 거래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가.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72964646 BTC를 원화로 환산한 1100만4875원이다. 5.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이를 이용하는 원고의 계정을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할 선관주의의무(민법 제374조)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회원정보 유출이 피고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거래 당시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계정에 로그인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바, 피고의 A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2018년 12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2019년, 2020년에 걸쳐 매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심사받고 그에 대한 '인증 유지' 결과를 통보받은 바, 피고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소재한 IP 주소(생략)로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해외 IP 접속차단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거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외 IP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대한민국 법률 상 보호대상 자산이 아닌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하여 법령상 부과된 의무는 아니고, 해외 IP 접속 차단이 익명의 모든 거래참여자에 의한 거래를 그 근본적 성격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의 속성에 비추어 피고 측에서 사전에 불법에 관련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경우가 아닌 한 해외 IP 접속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해외 IP 차단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거래소와 같은 영업에 있어 특정한 거래 안전장치가 일반적 거래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평소와 해외 IP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하여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성명불상자는 2019년 4월 18일 22시 35분경 A에 원고 명의로 로그인한 후 실패 없이 출금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ID와 비밀번호 및 구글 OTP번호까지 모두 정확하게 입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 측에서도 이 사건 거래 행위를 해킹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의 출금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거래내역을 통지하는 등의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고객들의 해킹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암호화폐
해킹
손해배상
2021-10-12
민사일반
사업정지처분취소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에는 구직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성매매업소인 경우 그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구인자가 제출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파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의하면, 구인자가 구인광고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회원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는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업체명
구인광고
직업정보
직업안정법
2021-03-1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