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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한 사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액수도 1350억대에 이른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의 총수이자 전경련 전 회장으로서 법질서 내에서 그룹을 경영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조세정의를 해쳤다.
안대용
2016-01-20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회사의 임금이나 고용상태 및 원고에 대한 탄압 등을 적시한 뒤 그 이유가 기존의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의 의도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징계무효확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존 노조와 별개로 새로 설립된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언양지회의 지회장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E, F과 함께 2011년 7월 1일 오후 10시경 피고의 언양공장 정문에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설립한 00언양지회 노동조합에 함께 해 달라,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이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몇 곱절로 늘어나는데 임금과 복지는 제자리걸음이며 상여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는 내용의 위 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 선전 유인물 ‘참소리’를 배포한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언양공장에서 2011년 7월 10일 오전 7시경 ‘○○언양지회에 가입한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은 외부인원이 기계를 가동하였기 때문이며 언양공장 전체가 외주화될 수 있다, 피고는 2011년 7월 1일 유인물을 배포하는 원고를 몰아내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2011년 7월 21일 오후 10시경 ‘○○언양지회 조합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피고가 노동조합을 장악하여 대의원 등이 피고의 의도대로 움직였고 그 사이 구조조정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피고 회사의 경우 2009년에는 기본급을 동결하였으나 2010년, 2011년에는 정액 71,000원, 77,000원으로 각 인상하였고 상여금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600%로 삭감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700% 이상으로 다시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일응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노조활동상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그 구체적 방법, 시기, 장소 등과 관련하여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회사와 사전 협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세 차례에 걸친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경비업무 및 근로자들의 출퇴근행위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 노조활동에서 유인물배포는 그 방법을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그 배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칫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조원을 확보하여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유인물 배포 당시 피고 회사의 퇴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그러한 퇴거명령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 역시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14-03-06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구 경찰관직무집행법(1999. 5. 24. 법률 제5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안
손해배상
15세~16세의 소년 3명이 훔친 50cc 효성 슈퍼캡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던 중 112 순찰차량의 검문을 받게 되자, 절취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약 7㎞ 정도를 도주하면서 불법유턴을 감행하기도 하였는데, 경찰관이 순찰차량으로 쫓아가면서 “서지 않으면 쏜다”는 경고방송에 이어 공포탄 1발, 실탄 3발을 공중을 향하여 발사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자 순찰차량에서 내려 약 20미터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 바퀴를 정조준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 탑승자 중 1명의 좌측 후복벽을 관통한 사건에서,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연령,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거칠게 저항하지 않고 단순히 도주만 계속한 점, 3인이 탑승하고 도주한 오토바이가 50cc에 불과한 점, 순찰차로써 충분히 거리를 근접하면서 추격할 수 있었고,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 방법을 통하여 제압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비록 오토바이 바퀴를 맞히려 시도하였더라도 근접한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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