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존 노조와 별개로 새로 설립된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언양지회의 지회장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E, F과 함께 2011년 7월 1일 오후 10시경 피고의 언양공장 정문에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설립한 00언양지회 노동조합에 함께 해 달라,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이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몇 곱절로 늘어나는데 임금과 복지는 제자리걸음이며 상여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는 내용의 위 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 선전 유인물 ‘참소리’를 배포한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언양공장에서 2011년 7월 10일 오전 7시경 ‘○○언양지회에 가입한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은 외부인원이 기계를 가동하였기 때문이며 언양공장 전체가 외주화될 수 있다, 피고는 2011년 7월 1일 유인물을 배포하는 원고를 몰아내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2011년 7월 21일 오후 10시경 ‘○○언양지회 조합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피고가 노동조합을 장악하여 대의원 등이 피고의 의도대로 움직였고 그 사이 구조조정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피고 회사의 경우 2009년에는 기본급을 동결하였으나 2010년, 2011년에는 정액 71,000원, 77,000원으로 각 인상하였고 상여금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600%로 삭감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700% 이상으로 다시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일응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노조활동상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그 구체적 방법, 시기, 장소 등과 관련하여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회사와 사전 협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세 차례에 걸친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경비업무 및 근로자들의 출퇴근행위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 노조활동에서 유인물배포는 그 방법을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그 배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칫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조원을 확보하여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유인물 배포 당시 피고 회사의 퇴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그러한 퇴거명령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 역시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