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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564 손해배상(의)
2021나2018564 손해배상(의) [제9민사부 2023. 3. 30.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 원고는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공용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피고 측은 TCD(경두개 초음파 도플러) 검사 등을 시행함. 퇴원한 후 약 1주일 뒤 원고는 두통 등을 호소하며 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개두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인지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고 약 6개월 후 정신장애(‘이 사건 후유장애’)를 진단받음 - 1심은, 피고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추가검사를 하거나 정밀진단이 가능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향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항소심에서는 개호비의 인정 범위가 주로 다투어짐 □ 쟁점 - 손해배상의 존부, 개호비 인정의 범위 □ 판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책임비율(40%)에 관하여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 항소심에서 원고의 신체감정(정신과)이 다시 이루어졌고(동일 의사에 의함),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향후 원고에게 1일 4시간의 개호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기왕 개호비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음) ① 신체감정의의 의견이 달라진 정도와 그 내용, 피고 제출의 동영상에 드러난 원고의 모습[일반 공중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밀착’ 보조가 없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동안 혼자 물건을 고르는 정도의 행동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시개호 대상으로서 1일 8시간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그러나 원고 개호의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인정되고, 당초 원고에 대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입원기간 동안 병동에서 보인 생활 모습, 임상적 진단 등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상대방인 피고가 선별적으로 제출한 짧은 영상자료에 드러난 단편적 변화에만 주목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③ 무엇보다 원고가 겪고 있는 후유증이 정신과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체감정의의 의견 또한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됨. (원고일부승)
보호의무
병원
개호비
2023-05-24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년 4월 오후 7시경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 C가 김해시 D에서 운영하고 있던 'E' 앞 쪽을 지나가게 됐다. 2) 피고 C는 위 영업소에서 'F'라는 이름의 개('이 사건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개는 묶여 있지 않았고,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원고에게 달려갔다. 3) 이 사건 개가 짖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본 원고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 도로의 갓길에 불법주차돼 있던 5톤 트럭('이 사건 트럭')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4) 피고 C는 이 사고와 관련해 창원지법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창원지법 2019고정112). 위 정식재판 법원은 2019년 6월 피고 C에 대해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5) 한편, 피고 B 주식회사('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와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고는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 두지 않고 풀어 놓은 피고 C의 과실과 도로에 불법주차해 둔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C와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해 가던 원고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이 사건 개를 보고 놀라 개를 피하려다가 그 곳에 불법주차돼 있던 이 사건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개를 자극했다는 등 이 사건 개가 원고를 쫓아오게 된 데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고 직전까지 원고는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도 인정하나,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오른쪽 손에 상해를 입었고, 머리 쪽은 다치지 않았는 바,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고에 대해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5093만2266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고일부터 2017년 6월 16일까지(원고는 이 사고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017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고일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을 2017년 6월 16일로 인정함): 100% ◆ 2017년 6월 17일부터 2036년 4월 29일까지: 9.68%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위자료 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 다. 인정금액: 6093만2266원(= 5093만2266원+1000만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093만2266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4월 13일부터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3일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12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자전거
불법주차
트럭
반려견
손해배상
2021-09-27
교통사고
민사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다친 가입자에게 진료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급여 한도에서 가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데, 불법행위와 기왕증이 경합한
구상금
1) 기왕증의 기여도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치료경과,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95714 판결). 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E병원에서 2012년 1월 30일부터 17일간 입원진료를 받은 후 2012년 3월 16일까지 10여 회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유사 질병명인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F의원에서 2012년 3월 3일부터 2012년 7월 19일까지 20여 회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기왕증의 이 사건 상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관해 살피건대, B가 2012년 7월 19일 마지막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년 8월 12일까지 1년가량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사고 당시 44세인 B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그 기여도를 20%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위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대위 금액 상당을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보험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고,보험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참조). 나) B가 피고 A 및 피고 A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 악사손해 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A병원에 대한 진료비 2,864,050원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하고 남은 2,291,240원(= 2,864,050원 X 0.8)이고,원고는 B에 대한 보험급여액 전액인 2,226,490원 범위 내에서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된다.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청구
대위취득
국민건강보호법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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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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