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축사는 단일한 필지에 동시에 건축되는 총 5개동의 건물로 연면적 합계가 1,300㎡인 젖소사육사인데 그 중 퇴비사를 제외한 순수 축사만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가 1,050㎡에 이른다,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축사의 경우 연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신고대상이므로 연면적 합계가 1,300㎡인 이 사건 축사는 건축허가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축사의 연면적 합계 1,300㎡는 A가 ○○마을 안에서 이미 운영 중인 축사 4개동 연면적 501.09㎡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이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에 운영 중인 축사로부터도 이미 심각한 가축분뇨,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축사신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야기될 악취, 소음, 폐수, 해충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이 사건 축사신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축사신축이 실질적으로는 허가대상일 수 있음에도 허가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단순히 신고수리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축사가 신축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오폐수, 악취, 해충으로 인한 원고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 및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 이 사건 축사부지 소유자인 A는 축사를 신축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축신고를 불수리함으로 인하여 오폐수, 악취 등 생활환경침해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을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이익이 이 사건 축사를 신축, 운영함으로써 A가 얻게 되는 농가수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