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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거불명 피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뒤 피의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음에도 이미 체포됐다면서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행위는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4조),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현행범인의 도주 등으로 주거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없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8월 13일 3시30분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5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주거가 불명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순찰차에 타라고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내민 사실, 그러나 경찰관은 이미 현행범 체포가 됐다면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통해 그의 주거가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는 현행범 체포했음이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시점, 즉 위 사실이 있었던 때에 현행범 체포를 위한 ‘주거의 불분명’ 상태가 이미 확정됐고 이 단계에서 체포행위는 완료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이는 이미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체포’란 ‘피의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찰차 또는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시점에 이르러서야 체포행위의 착수 내지 완료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적어도 이를 통해 그의 주거불명 여부를 확인한 후 체포단계로 넘어갔어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04-11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피해자의 성별·연령,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아니한 점, 행위 장소가 폐쇄된 곳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2-08-02
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을 다시 흉기휴대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 등)의 범칙행위와 흉기인 야채 손질용 칼 2자루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는 흉기휴대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흉기휴대상해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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