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피해자 이OO(현재 12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계모이다. A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당시 10~11세)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배드민턴채로 수십 회 때리고,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팔을 골프채로 약 10회 때렸다. 또 피해자가 B에게 “나중에 할께요”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양손으로 꼬집은 뒤 비틀어 잡아 당기고, 돈을 함부로 쓰고도 거짓말한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배드민턴채로 5~6회 때렸다. 이 외에도 시험을 잘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와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배드민턴채로 수 회 때리고 배드민턴 채가 부러지자 머리, 턱, 어깨, 다리 등을 골프채로 수십 회 때렸다. B도 같은 기간 피해자가 세수를 하지 않고도 세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나무 구두주걱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방법, 경위, 결과, 기간, 횟수, 폭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모의 분노감정에 따른 원칙과 일관성 없는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부모의 분노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고,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부모의 양육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저항할 힘과 도망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라는 점에서도 가벌성이 크다. 그리고 아동입장에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상습적인 가해를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고, 성장과정에서 부모 및 어른,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잃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쌍둥이를 임신하여 임신 19주 정도의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A를 징역 2년에,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