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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징수처분취소 등
항만 내 석유수송시설은 공익 목적이므로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부과한 사용료 122억 원 중 절반인 61억 원에 대한 징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례 1.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역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중 수역점용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설물과 같은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되,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송유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게 된다(도로법 제6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시설물은 송유관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은 원유를 하역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형적인 석유수송수단으로서 배관 형태의 송유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송유관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송유관 해당 여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형적인 배관에 한정되지 않고 석유를 수송하는 공작물이라면 송유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수역에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송유관에 해당한다. 나. 공익목적을 위한 점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평상시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사기업들에게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시설물 점용은 공익사업이 아닌 원고의 영리 목적을 위한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도로법 제68조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는 공익사업의 하나 로 송유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설립 목적인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대여 또한 정유사 시설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내 석유 수급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역의 점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가 확정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한 위 각 사용료 중 100분의 1.5 요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공익목적
항만시설
공유수면법
도로법
2020-12-10
(주)A가 울산 신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공사 때문에 소금 생산시설 이전비용 107억 원 상당이 소요된다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항만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만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안
손실보상금
공유수면법 제32조 제1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호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만법은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직접 수용·사용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제77조), 그 밖의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82조, 제80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및 재결 등의 절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유수면법과 항만법의 관련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항만법과 공유수면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아울러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그 사업의 주체 및 목적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주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은 물론 사경제주체에 의한 사익사업 등을 위하여도 시행될 수 있는 점, 공유수면법에는 매립사업 자체를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라 공용수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법상 손실보상은 이미 존재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권 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공익사업’으로만 시행되므로, 항만법상 공용수용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이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항만법의 관련 규정 및 토지보상법이 적용 내지 준용될 뿐 공유수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3607 판결 참조). 한편, 항만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는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0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3항),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83조 내지 제85조에는 재결, 재결사항, 재결에 대한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항만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82조 제2항, 제80조 제5항,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해수취수시설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항만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상 재결을 직접 신청하거나 매립면허취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항만법 제82조, 제80조 제5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2-1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원고가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동의를 요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범위에 관한 판결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법 제8조 제6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의 효력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 의한 고시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그 고시의 효력발생일 또는 고시일에 관련 이해당사자 전원이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점이 사건 고시일에 이해관계인들이 일률적으로 그 허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다면, 이해관계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고시로 인하여 그들의 쟁송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피고가 공유수면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고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고시의 효력발생일 내지 그 고시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7204 판결 참조), 달리 원고가 그 고시일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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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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