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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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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1. 공토법상의 환매제도에 있어 환매는 환매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권자의 환매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고,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환매권의 행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006-12-0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2조 위헌소원
1.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입법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한다.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한 것이므로, 역으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산권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불법적 사용시의 수용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청구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여하한 침해는 행정주체의 불범점유 및 사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만, 입법자는 재산권의 형성에 있어서도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공공목적을 위한 사유지의 사용이 장기화 될 때 토지가 매수 혹은 수용될 수 있게 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손실보상을 가능케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3년 이상 사유지가 사용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조치이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된다. 이 사건 조항이 ‘적법한 공용사용’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결과이다.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반드시 수용청구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조항은 합법적인 토지사용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은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불법적 사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이 구비되어 있다. 입법자가 적법한 사용과 불법적인 사용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수용청구권을 마련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5-07-2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1. 수용된 토지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수용자가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포함된다. 그러나 수용이 이루어진 후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건물에 대해서까지 환매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입법재량의 범위가 넓다. 왜냐하면 수용의 주된 대상이 되는 토지와는 달리 건물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형상의 변경이 없는 반면, 건물은 그 경우 통상 철거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형상의 변경이 있게 되며,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용당한 소유자에게 감정상의 손실 등이 남아있게 되나, 건물의 경우 정당한 보상이 주어졌다면 그러한 손실이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존속가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환매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그 존속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매권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이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와 같은 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정당한 입법목적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은 건물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수용목적이 된 당해 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해당 건물을 반드시 환매 받아야 할만한 중요한 사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피해는 미비하고, 이 사건 조항이 공익에 비하여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입법자가 건물에 대한 환매권을 부인한 것은 헌법적 한계 내에 있는 입법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조항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간에 환매권 인정에 있어서 차별을 하고 있지만, 이는 건물에 대한 환매권을 인정할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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