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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8-2행정부 2022. 7. 15.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는 원고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고,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여기서 ‘거짓’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어떠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과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 기속행위인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패, 항소기각)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2022-09-19
민사일반
구상금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2. 구상금 소송에서 대위의 범위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공단부담금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단의 구상금으로 산정되므로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고 당사자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단의 구상금소송에서는 공단이 사고 당사자가 아니고 소액 다수의 구상금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사고 경위 등 소송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상금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충실하게 심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 가해자가 인도와 도로 경계에 설치해 둔 차량진입용 발판이 불상의 경위로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도로 2차로에 옮겨져, 마침 이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되었음.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양급여로 지급한 후 위 발판의 설치자에게 구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손해의 범위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액에서 보험급여로 받을 수 없는 자기부담금 부분을 공제한 액수로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경우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사실심 법원이 가해자의 책임 비율 또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후속 손해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세하고 신중하게 심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기환송한 사안임.
국민건강보험법
공단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6-09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에 따라 종전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는바,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피고가 자기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후 위와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한편, 그 부칙 제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피고는 고용보험료의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보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안
2013-03-07
강제전환효력정지가처분
(사실관계) 2009. 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1. 1. 1.시행,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0호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 통합하였다. 채무자는 징수업무 관련 인력 7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651명을 선발하였고, 그 후 다시 3회에 걸친 자체 공개모집을 통하여 29명의 희망자를 선발하였는데, 전환 필요인력 중 32명이 부족하자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비중 기준에 따라 2010. 10. 29. 채권자들을 포함한 32명을 전환인력으로 선발하였다. 채권자들은 전환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0. 10. 29.자 강제 전환대상자 선발의 효력정지를 구한다. (법원의 판단) 1. 채권자들에 대한 전환이 무효인지 여부 (긍정) 법률의 제?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더라도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전적(轉籍)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종래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의 업무 중 징수업무가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되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조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이관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도 고용이 승계된다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채무자와 채권자들과의 근로관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이 행해진 전환은 무효이다. ① 채무자는 징수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령에 따라 적용, 징수, 기금, 급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법률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이 오로지 징수업무만을 담당해 오던 자도 아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선 희망자를 지원받은 다음 채무자가 다시 희망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다. ③ 법률은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부칙 제5조 제2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같은 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전환이 결정된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별도의 절차 없이도 근로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가 달성되는 근로관계의 포괄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은 업무이관에 따라 전환할 직원을 양 공단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적의 법리에 비추어 위 규정을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강제적으로 고용승계를 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2.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 (부정)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유사한 만족을 얻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과 같이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며, 이 때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환은 채권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나,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정년?근로조건 등에 큰 차이가 없어 채권자들의 경제적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채권자들이 전환 전에 실시한 근무 희망지 조사에서 지원하였던 지역 또는 현재 근무하는 권역과 동일한 권역으로 전환되어 근로지역에 큰 변화가 없거나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즉시 해고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0. 10. 29.자 강제 전환대상자 선발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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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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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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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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