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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행정] 울산지법 2021년 10월 7일 선고 2020구합77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크론병(염증성 장 질환)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1월 20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5년 12월 31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12월 27일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주야가 바뀌는 경계근무로 인하여 몸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탄약창고 근무 초기부터 시작된 풀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질환 등에 대해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였으며,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과다 처방받아 몸에 무리가 생기고, 후임병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 훈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 여건으로 크론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상이를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5월 18일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년 6월 18일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7월 27일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크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부모도 그러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입대 후 풀이 무성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풀알레르기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위 알레르기 치료 당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 처방 받아 신체가 약해졌으며, 밤낮이 바뀌는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 및 근무를 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크론병(이하 '이 사건 상이')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입대 후인 2014년 9월경 하지에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한 사실, 2015년 5월 4일 및 9월 15일 국군○○병원 외래 진료에서 화폐상 피부염 진단을 받은 사실, 2015년 6월 24일 국군○○병원에서 항문 출혈, 항문 통증 등의 증세로 외래 진료를 받고 항문 열구 진단을 받은 사실, 전역 후 2016년 5월 10일경부터 2016년 10월 4일경까지 8일간 ◎◎◎◎병원에서 만성 치열, 항문 농양 등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병원에서 2016년 6월 24일 만성 항문 열창으로 내측 괄약근 부분 절개수술을, 2016년 8월 26일 항문주위 농양으로 치루절개술을 각 받았으며 위 병원은 2016년 8월 30일 크론병 의심 소견을 내었던 사실, 2017년 2월 20일 △△대학교병원에서 크론병 최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항문질환을 진단받고 전역 8개월 후 크론병 의심 소견을 진단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후 크론병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시점이 원고의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크론병은 국내에서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진단이 늦은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군 신체검사만으로 특수 질환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입대 후 발병하였다고 하는 윤상 병변 등 피부 질환이 이 사건 상이의 증상에 해당한다거나 서로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다) 원고는 스테로이드를 과다 처방받아 그로 인해 신체가 약화된 상태에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직무수행을 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약물처방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처방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탄약창고 경계근무가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달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과도한 신체활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론병의 악화와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다.(중략)
국가유공자
군인
크론병
스트레스
2021-11-08
행정사건
[행정] 울산지법 2021년 9월 2일 선고 2020구합7317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
약 40년 전 군복무 당시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년 9월 6일 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한 후, 1979년 9월 28일 중위로, 1981년 2월 1일 대위로 각 임관하였다. 원고는 1977년 9월 12일경부터 제1공수특전여단 6대대에서 선임장교로 복무하였고, 1984년 10월 1일경부터 제205특공여단 5대대 군수장교로 복무하였으며, 1986년 2월 28일 69보병사단 동원지원장교로 복무하던 중 1990년 3월 31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2년 7월경 충남 대천 해안일대에서 약 3주간 해상수중침투훈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1982년 7월경 수중침투훈련 중 발생한 우측 고막파열, 출혈 등으로 인해 우측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10월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년 9월 15일 원고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만성중이염(우)의 상이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중침투훈련을 하던 중 우측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고막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년 1월 2일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년 8월 21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년 9월 24일 선고 2013두6442 판결, 2016년 7월 27일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복무 수행 중에 수중침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중략)
훈련
질병
군인
국가유공자
2021-10-28
행정사건
상이등급결정취소
원고가 군대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을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 가. 원고는 2014년 4월 육군에 입대해 2016년 1월 병장으로 만기전역했고, 2015년 8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 2015년 9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년 11월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7년 3월 원고가 위 상이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했다. 다. 원고는 2017년 4월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병원 담당의사는 '불안정성이 10mm 이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냈고, 이에 피고는 2017년 6월 보훈심사회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한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 아래 원고에게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년 3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동요검사상 건측대비 약 10mm 정도의 전방불안정증 소견을, 2017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2017년 10월 실시한 동요검사상 건측대비 약 12mm 정도의 전방 불안정증 소견을 각 받았고, 2016년 10월 □□신경외과의원에서 '관절 동요정도 10mm' 소견을 받았다.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불안정성의 개선가능성에 대해 회신했다.(중략)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상이는 2015년 9월 수술시행 후 그 증세가 고정된 상태로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적어도 10mm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이 정하는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신체감정의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수술 등을 통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냈으므로 위 상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과 '상이가 고정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년 12월 11일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상이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유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5두3519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수술 후 5년 이상이 경과돼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됐다고 판단되는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는 재파열되지 않고 재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상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원고의 무릎 상태에 대한 MRI검사 등 정밀진단 후 그 (재수술) 방안 및 개선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단순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의 경우 9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옛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6년 6월 29일 총리령 제12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년 6월 29일 시행된 것) 제8조 3항 2호는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해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해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상이가 재수술로 불안정성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해도 피고는 우선 현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해 판정을 해야 함이 옳다고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군대
부상
2021-10-07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망인은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각하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1963년 □월 □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년 4월 18일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년 12월 11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수두증,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2016년 11월 15일 퇴직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17년 6월 2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년 12월 27일 망인을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20년 2월 5일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요로계 패혈증이다. 라. 원고는 2020년 7월 28일 피고에게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결정되어 지원 중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순직군경을 '전역 또는 퇴직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먼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라는 문구는 전역·퇴직 후 등록신청을 한 때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구로서, 사망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통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 문구 역시 사망의 시기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대법원은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 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라고 판시하여,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사망하여 사망 당시 군인 등의 신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범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위 대법원 판례 선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02년 1월 26일 신설된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위 조항의 '등록신청 이전에'는 공상군경 등 일체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순직군경으로의 등록을 구하는 해당 등록신청만을 뜻하는 주의적인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2) 따라서,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이 퇴직 및 공상군경 등록 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순직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군경
교통사고
2021-05-24
헌법사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1. 6·25전몰군경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수급권자를 6·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및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선순위인 사람’ 부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및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선순위인 사람’ 부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하 위 법률조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헌법불합치 결정(계속적용)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6·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면, 지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액의 수당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된다.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 때문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6·25전몰군경자녀의 생활정도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을 적절히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이 사건 수당의 지급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6·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 역시 문제된다.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은 고령일수록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을 얻기 어려운 현실, 연장자가 대부분 제사 및 묘소를 관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관례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오늘날 형제간에도 결혼 후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장자인 자녀가 다른 자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사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어 연장자가 반드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직업이나 보유재산 등에 따라서 연장자의 경제적 사정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6·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이 사건 수당의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이 사건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이 사건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 및 요건에 의해 이 사건 수당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고, 수급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의 한도 내에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국가유공자법
6.25전몰군경자녀
평등권
수당
2021-03-29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은 199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년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6년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년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 4개월간 화재진압, 구조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저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의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893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이 병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에게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고, 망인이 화재진압 등 직무로 인하여 빈번하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직업성 암' 항목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목재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곁굴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④ 일부 자문의가 포름알데히드, 석탄,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입자들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이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직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망인의 근무환경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소방관
보훈보상자법
2020-02-27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 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직무수행 중 요추 부위 상병을 입었고, 그 악화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미흡한 감독소홀 및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던바,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① 앞서 본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있었다고 볼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육체적 고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중략)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관련 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2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재해사망군경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3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들고 있다. (중략) 그러므로 보건대 ① 단체생활로 인한 제약: 망인은 입대전에는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었는데, 입대 이후 2004년 11월경부터 2005. 6. 29. 사망할 때까지 7월 가량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단체생활에서 열외·고립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군 복무로 인한 단체생활 자체만으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의 군인이 사병으로서 복무하는 동안 감내하여야 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망인은 군생활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진료를 받거나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은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절박한 심정에 중대장 등에게 청원휴가를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거부된 상황에서 그 직후 대대 정보장교에 의해 망인 소속 중대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던바,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망인 및 동료 중대원에 대한 얼차려와 계속된 내무감사로 말미암아 망인은 극도의 수치심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을 느꼈고, 이에 해소되지 않는 육체적 고통과 우울감 등 기저질환이 결합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행동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전역이 불과 몇 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바, 장기간의 복무기한이 남아 있는 암담함 등의 개인적 비관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있는 와중에 자신으로 인해 자신과 동료들이 얼차려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심적인 고통이 극단으로 치달아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19-05-2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청구
1978년경 공군 작전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전상황실에서 직무훈련을 받던 중, 군용 헤드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형 상황판 기둥에 좌측 귀 부위를 부딪쳐 고막이 파열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주종성 중이염 등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비해당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울산지법 2017년 8월 10일 선고 2016구합6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2013두6442 판결,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이 중 진주종성 중이염은 천공 없이 상피세포의 함입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지만, 외부적인 충격으로 고막이 천공된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고막의 천공을 통한 상피세포의 침입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막이 천공된 후에 약 7년이 지난 1985년경에도 중이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고막 천공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천공된 고막에 상피세포가 침입하여 진주종성 중이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가능성에 더하여, 원고는 2008년 9월 30일 전까지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 증세를 보이다가, 그 후부터 진주종성 중이염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의해 고막의 내함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상고실 진주종 형성이 되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막이 천공되어 1차적으로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생하였고, 그 후 천공된 고막은 복원되었으나 중이내 염증은 그 질병의 특성상 오랜 기간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고막이 내함되면서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이 사건 상이 중 전음성 난청은 의학적으로 외상성 고막 파열에 수반되는 증상이다. 마)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기왕증, 체질적 소인, 기타 생활습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7-09-08
1983년경 군복무를 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며 2015년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 주장의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 사안.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군 훈련 중에 양쪽 눈이 비, 눈, 먼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왼쪽 눈이 돌에 맞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시력상실의 원인으로 보이는 녹내장 및 백내장은 그 발병원인이 다양한 질환인 점, 원고의 군 복무 중 양쪽 눈의 부상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군 훈련 중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전역 이후의 시력상실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나 좌측 다리의 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의료기록 등의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군 복무 중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2, 4, 5, 6, 7, 8, 11,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상호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가 주장하는 ‘눈(왼쪽 눈 실명, 오른쪽 눈 교정불능), 허리, 좌측 다리’의 상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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