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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448 손해배상(기)
2021나2040448 손해배상(기) [제22민사부 2022. 11. 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은 다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마쳐진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 실제 출연한 금액)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그 손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이 아니라 무효의 등기를 유효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이라 할 것임 -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한 배당금(근저당권부 채권의 원리금 일부)을 뺀 나머지 금액을 토지 매수를 위해 출연한 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합계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로 인정함 -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그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그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이라 할 것임 - 근저당권 양수대금과 근저당권이전 비용의 합계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됨에 따른 손해로 인정함 (원고일부승)
토지
공무원과실
국가배상
2023-02-06
민사일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 기판력은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이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46236 판결 등 참조). 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는 민법 제186조에서 정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452조에서 정한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따라서 저당권은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이전되나, 이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을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2002다15429(병합)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 요건으로서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서 정한 채권자·채무자 및 소유자(제1호),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제2호),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제3호),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제4호)를 기재한 신청서와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정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집행법원은 담보권의 존재에 관하여 위 서류의 한도에서 심사하고, 그 밖의 실체법상의 요건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데 그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대법원 2014. 12. 2.자 2014마1412 결정 등 참조). ☞ 신청인은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A는 피신청인에게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이전함. 그런데 피신청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B가 A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신청인은 종전 소송에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신청인 패소판결이 확정됨. 이후 신청인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내려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음. 이에 피신청인이 다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신청인이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함. ☞ 원심은 종전 말소청구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이의신청에 미치고, 선행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대법원은, 종전 말소청구소송의 기판력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므로 피신청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는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채권
채권양도
근저당
경매
2022-01-28
민사일반
대법원 2021년 10월 28일 2016다248325 파기환송
배당이의
◇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여부(적극) ◇ ◇ 2.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위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다른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지 여부(적극)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채무자 등은 더 이상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그 반사적 효과로서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의 위 본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 등과 채권자 사이의 청산금 지급을 둘러싼 채권ㆍ채무 관계까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등은 채권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경매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인 점에 비추어 보면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본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담보목적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초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 및 그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모두 그 등기 경료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지만, 담보가등기권자가 위와 같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그에 따라 그 피담보채권 역시 소멸하며,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동시에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한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 본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무효라는 전제에서, 위 담보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는 위 담보가등기의 가등기권자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채무자
말소청구권
가등기담보
2021-11-11
민사일반
공유물분할
◇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오로지 공유자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89355 판결 등 참조). 3.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이와 달리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채무초과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아파트의 공유지분이 있으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자,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전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이는 책임재산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곤란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 아울러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을 변경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이 있음.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공동소유
강제집행
2020-05-25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체불임금
(1) 사기죄의 본질과 그 구조, 처분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 ☞ 위 법리를 토대로, ①피고인 등이 토지 소유자들인 피해자들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대부업자들 앞으로 각 설정하여 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사기 공소사실, ② 피고인 등이 3000만 원 차용을 위해 필요한 근저당권설정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등에 날인을 받는 한편, 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이용해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각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공소사실과 각 관련하여, 종전 판례 법리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그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절도죄와 구분되는 사기죄의 본질에 비추어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처분문서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사취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기망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전혀 없어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병대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권순일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신의 보충의견이 있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이 있음
2017-02-20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제도를 악용해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인 역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취득한 뒤 부동산이 경매되면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배당받아야할 금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도록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배당이의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에게 2014년 4월 18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300만원을, 같은 해 5월 8일 잔금 3200만원을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년 5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요금, 관리비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가 6억1500만원의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가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2014년 4월 18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하한 2억5000만원, 상한 2억8000만원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3500만원에 불과한 사실, 당시 시행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에 가까운 3200만원인 사실{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홍콩상하이은행의 근저당권이 2012년 4월 12일 설정되었는바, 위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인 2500만원원만을 이 사건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불과 3개월도 되지 아니한 2014년 7월 2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7월 28일까지도 임대인 이○○이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앞선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차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의하여 임차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인 역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취득한 뒤 부동산이 경매되면 선순위담보물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도록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이○○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7-01-26
장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단 말소되었으나, 그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통지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없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에게 해지통지를 함에 따라 2016년 9월 29일경에는 해지되었다고 인정되고,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 즉 F 또는 원고들의 G테크에 대한 철강대금채권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갑 제3호증의 1, 2)은 근저당권설정 당사자와 채권최고액만 정하고 있을 뿐,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및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인 원고들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 나) 원고들은 2014년 10월 15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고도, H와 장동우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제1~3차 매매대금 지급일로 지정한 2014년 11월 4일~2014년 12월 4일까지 G테크에 위 약정에 따른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대리인 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H의 대표이사 I는 2014년 12월 4일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철강공급의 이행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F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년 가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2016년 9월 7일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원고들의 철강공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2016년 9월 29일 F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F나 원고들은 현재까지 G테크에 철강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I가 이 사건 말소등기를 하는 바람에 철강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시점(2014년 12월 9일)은 이미 약정된 철강공급 및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일을 3차례나 도과한 후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01-05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방식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배당이의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전제사실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인되는 공인중개사인 F와 쟁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당시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C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하거나 C에게 전화 등으로 임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제1심 2회 변론기일조서 참조)(따라서 이에 반하여 ‘C의 위임장·신분증·인감도장 등을 지닌 G가 대리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갑 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② 쟁점임대차계약일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가격 2억5300만원(전제사실에서 본 감정평가액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에서 기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5100만원을 공제하면 남는 담보가치는 겨우 200만원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임대차보증금 330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2014년 1월 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보호받는 소액보증금 한도는 3200만원이었는데, 제1근저당권등기일이 2012년 8월 28일이므로 소액보증금 배당액은 종전 한도인 2500만원이 된다), ③ 한편 쟁점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액 수는 이 사건 주택가격의 13.0%에 불과하여 2014년 7월 2일 무렵 이 사건 주택 정도의 통상 채권적 전세보증금액수에 훨씬 못 미침은 분명한 점, ④ 통상 종전 거주지의 정리문제 등이 필수적일 텐데도 쟁점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바로 가족 전체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마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⑤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정도 만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 쟁점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방식 및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참조)고 보는 것이 옳다.
2016-11-18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 피고들이 임금채권자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로서 피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주식회사 ○○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퇴직하여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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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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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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