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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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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있는지 여부(적극)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제8조 제1항, 제4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대법원 2008. 2. 1.선고 2006다27451 판결, 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판결 등 참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2004. 2. 25.자 2002마4061 결정 등 참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보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재산권으로서 행사상의일신전속적 권리로는 볼 수 없고,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하더라도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행정청은 채권자가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채무자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농지
채권자
농지취득자격증명
2018-07-25
농지법위반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실태와 정부 수립 이후부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여 온 규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에 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의사 없이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 회사의 직원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결국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이 소위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투기대상 농지 등을 전매하는 부동산매매회사의 전화상담원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일정 지분을 매수하여 그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영농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자경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위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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