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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409 회사에 관한 소송
2021나2043409 회사에 관한 소송[주주대표소송] [제18민사부 2023. 2. 10. 선고] <상사> □ 사안의 개요 - A사는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아연도강판 등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320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음 - A사의 소수주주인 원고는 A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 대하여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A사에 이 사건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A사는 B사에 흡수합병 되었고, 원고는 B사의 합병신주 및 기존에 보유하던 B사의 구주(舊株) 중 1주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함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의 파기환송심임 □ 쟁점 -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적극)와 책임의 제한 -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A사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을 제외하거나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B사 주식 중 1주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였더라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상법 제403조 제5항) 원고적격이 유지됨. 주식 처분시 선입선출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하면서 B사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합병신주 1주를 남길 의사였다고 보아야 함 -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A사는 가격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를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감시의무 위반 태양,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 피고의 지위 및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5억 원으로 제한 - 담합행위로 인하여 A사에게 발생한 이익을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제외하거나 손해액과 손익상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담합행위를 실행하려는 임직원들을 감시·감독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에게 담합행위에 따른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조장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원고일부승)
담합
감시의무
대표이사
내부통제
2023-04-08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식 및 증명책임의 소재
손해배상(기)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고 한다)과의 차액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그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 전후에 있어서 특정 상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담합행위가 종료된 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담합행위 종료 이후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인들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가격형성상의 특성,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분석하여 그러한 변동 요인이 담합행위 후의 가격형성에 미친 영향을 제외하여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함으로써 그 담합행위와 무관한 가격형성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점에 비추어, 담합행위 전후에 있어서 특정 상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담합행위 종료 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행위 당시의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 원고(대한민국)가 정유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군납유류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담합기간의 국내 군납유류 시장에서의 가상 경쟁가격을 담합행위 종료 후 비담합기간 동안의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가격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가격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각 시장 및 기간은 그 가격형성요인, 즉 시장의 구조 및 거래조건, 해당 기간의 가격조정방식, 환율 및 환위험의 정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의 비담합기간 동안 거래가격을 가상 경쟁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또한 담합행위 전후에 있어서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성격 내지 거래가격 형성요인의 동일성 유지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들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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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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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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