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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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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한 휴게소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청도군의 청정이미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 신청이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동물장묘업등록불가처분취소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한 휴게소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청도군의 청정이미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 신청이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4-1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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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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