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폐업한 휴게소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청도군의 청정이미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 신청이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