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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화장품 등의 사용상품에 'SK-Ⅱ'와 함께 사용된 '피테라', 'PITERA'라는 선사용상표는 특정인의 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의 등록무효사유를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원고는 1837년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효모추출액을 발견하여 이를 'pitera(피테라)'라 명명하고 'SK-Ⅱ', 'PITERA'라는 상표를 이용해 위 효모추출액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여 온 일본 M사를 인수하며 위 화장품에 대한 상표권과 영업을 함께 양수했다. 원고는 12개 국가에서 '피테라' 성분을 함유한 SK-2 화장품을 판매해 왔고, 국내와 세계시장의 판매액, 광고액이 상당히 다액이며, 제품홍보에 있어 'SK-2 화장품은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는 피테라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취지를 덧붙였고, 제품명 중 다수에도 '피테라'를 포함시켰으며, SK-2 화장품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이전까지 '피테라'와 함께 다수의 언론에서 언급되었다. 선사용상표들은 ‘SK-Ⅱ 피테라’, ‘SK-Ⅱ PITERA’와 같이 대부분 ‘SK-Ⅱ’와 함께 사용되거나 제품에 표시되었는데, ① 원고는 출시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SK-Ⅱ 제품을 홍보함에 있어 선사용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한 피테라 성분에 관하여, 이는 SK-Ⅱ 제품의 핵심 성분으로서 피부관리에 일정한 효능이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며 함께 광고해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② ‘SK-Ⅱ 피테라’, ‘SK-Ⅱ PITERA’는 앞부분의 ‘SK-Ⅱ’와 뒷부분의 ‘피테라’, ‘PITERA'가 띄어쓰기를 가운데에 두고 병기된 것으로, 영문자와 로마자가 하이픈(‘-’)으로 연결된 앞부분의 ‘SK-Ⅱ’는 일반 수요자에게 큰 어려움 없이 일반적인 한글 및 영문 단어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피테라’, ‘PITERA'와는 외관상 명확하게 대비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상표사용사실도 모두 선사용상표들의 알려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등록서비스표 '피테라레이저'의 구성 중 뒷부분인 '레이저'는 'laser'의 한글음역으로 쉽게 직감되어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 시 사용방법 등의 성질표시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부분의 ‘피테라’는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성질을 직감시킨다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조어표장이므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 다.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피부과업 등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의료업 등도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상품인 화장품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피부과업 등은 성질상 상위개념인 의료업 등에 포함된다. ② 의료업과 화장품은 모두 사람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여 어떠한 개선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용도가 유사하다. ③ 의료업 등은 범위의 제한 없이 자연인 모두가 그 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 등의 일반수요자인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업 등의 일반 수요자에도 해당한다. ④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일부 의원 등에서는 미용 목적의 진료를 하거나 그 진료에 부수하여 화장품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연고 등의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서비스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 라. ‘피테라’, ‘pitera'는 1980년대 ‘Max Factor & Company’사가 효모발효대사액 피테라 성분에 관하여 명명한 조어로 사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본질적인 창작성이 인정되는데, 피고는 그와 호칭이 동일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피테라’가 어떠한 경위로 창작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SK-Ⅱ 제품 중 피테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SK-Ⅱ 피테라’, ‘SK-Ⅱ PITERA’라는 표장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원고는 ‘피테라 클래스’, ‘SK-Ⅱ 피테라 하우스’와 같은 명칭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고객의 피부상태나 유전자형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제품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살펴본 선사용상표들의 알려진 정도 및 등록서비스표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들에 존재하는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선사용상표들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원고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사용상표들의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서비스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
화장품
상표법
피테라
SK2
특허
2021-01-11
지식재산권
등록무효(상)
지정서비스업을 '변호사업'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원인에게 사용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서비스표를 현재 '사용하는 자'는 물론이고 장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제3조 본문).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조 본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상표등록 거절사유에 열거하고 있지 않았다(제23조 제1항 제1호). 그 후 위 법이 2001년 2월 3일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추가되었고(제23조 제1항 제4호), 다시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3조 본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인정되게 되었다. 상표등록 무효사유도 마찬가지로 구 상표법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1호는 제3조 단서의 경우만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3조 본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표등록 무효사유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서비스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야만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등록된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조에서 말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등록받을 수 없고,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구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이해관계인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등록 후 상표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외에는 구 상표법이 상표등록 이후의 상표 불사용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라는 점' 및 '장차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이 아니라는 점'은 섣불리 추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나. 검토 갑 제5, 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의 출원인이 2010년 8월 27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한 사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는 물론 피고에게 이전할 당시까지도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이 '변호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어떠한 금지나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수집·등록하는 이른바 상표브로커임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론종결 후 2020년 2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이외에도 지정서비스업을 간호업, 노사관계중재서비스업 등으로 하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았으나 등록료를 내지 않아 상표권 등록이 이루어지 않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변호사업을 영위할 의사는 없고 오로지 제3자에게 서비스표를 양도하려는 목적으로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등록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비스표를 양도하려는 목적으로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등록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중략)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업
상표법
등록상표
2020-03-23
지식재산권
등록무효(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의 의의, 판단의 기준 시점 및 판단방법◇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이나,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후240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사리원’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 6. 26.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사리원
등록서비스표
상표
상표법
상표등록
2018-02-22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 사용의 의미
등록취소(상)
상표법상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서비스표 통상사용권자의 네일숍 매장 입구에 ‘C Nail’이라는 ‘미용업’ 등의 출처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표장 ‘’는 매장 내부의 네일 폴리쉬 제품이 진열된 진열대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표장이 네일 폴리쉬 제품의 상표로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알파벳 대문자로만 구성된 표장인 데 반하여 이 사건 표장은 알파벳 소문자로만 구성된 표장으로서 ‘essie’ 네일케어 제품에 사용된 표장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네일숍 매장 내부에 표시된 이 사건 표장은 일반 거래통념상 통상사용권자가 피고 등이 수입·판매하는 ‘essie’ 제품을 광고하거나 위 네일숍에서 ‘essie’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위 네일숍 내부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이 표시되었거나 그러한 사진이 위 네일숍의 광고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13-12-03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무효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몬테소리(MONTESSORI)’의 의미와 몬테소리 교육법이 오래 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매우 많은 교육연구기관 및 유아교육기관들이 상호 내지 서비스표에 ‘몬테소리(MONTESSORI)’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고, 상당히 많은 교구·교재 제조·판매업체들이 ‘몬테소리’ 교구와 교재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몬테소리(MONTESSORI)’가 포함된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 업체들은 자신들의 상호에도 ‘몬테소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고, 위 기관들 및 교구·교재 제조·판매업체들이 신문 및 잡지에 광고도 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몬테소리(MONTESSORI)’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널리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이에 사용되는 교구 및 교재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이 ‘서적출판업, 서적편집업, DVD편집업, 개인교수업, 교육연구업, 교육정보제공업, 보육원업, 홈스쿨교수업’으로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한글 ‘몬테소리’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몬테소리교육법을 채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2012-08-17
‘약손명가’가 ‘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피부관리업’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록무효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서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서비스업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약손명가’는 ‘약과 같은 효력이 있는 손’이라는 의미의 ‘약손’과 ‘어떤 일에 뛰어난 이름이 난 사람 또는 그런 집’이라는 의미의 ‘명가’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다른 특징적 구성의 부가나 변형 없이 문자의 형태 그대로 결합된 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그 지정서비스업 중 ‘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피부관리업’ 부분과 관련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빠르고도 극히 효과적으로 피로?근육 뭉침의 해소(마사지, 안마), 피부트러블의 치료(피부관리)를 한다’는 의미로 직감되고, 또 위와 같이 직감되는 의미로 인하여 통상 위 지정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라도 사용하기를 원하는 표장이어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피부관리업’에 대하여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2-01-26
동종업계 타인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받는 행위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서양속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록무효
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상표’ 또는 ‘그 상표의 사용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표’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크라운진’의 구성 자체 또는 ‘크라운진’이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회사)는 2008. 1. 16. 설립되고 같은 해 2. 11. 사업자등록을 마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출원 당시(2008. 2. 25.) 원고 상호의 사용기간이 매우 짧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상호에 화체된 신용이나 명성 등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할 의도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오로지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양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이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의 상호 사용이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거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1)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떤 선사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그 후 등록된 상표가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선사용상표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유전자분석업, 유전자진단연구업, 유전자검사업, 유전자감식서비스업, 유전자관련기술개발업, 유전자생명공학연구업, 유전자생명공학시험업, 유전자생명공학연구대행업, 유전자생명공학연구분석업, 동식물의 유전자정보제공업, 동식물의 유전자정보분석업”인 데 비하여, 선사용표장 1의 사용상품은 ‘과자, 빵, 식용캔디 등’이고, 선사용표장 2의 사용상품은 ‘맥주, 소주 등’이어서, 그 서비스업 및 상품의 속성이 전혀 다르고, 거래의 실정상으로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범위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사용표장 1, 2의 사용자들이 그 선사용표장들을 사용하여 유전자검사업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사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사용표장 1, 2의 사용상품들은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선사용표장 1, 2가 갖는 명성에 편성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인 유연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표장 1, 2와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사용표장 1, 2의 사용상품들은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선사용표장 1, 2가 갖는 명성에 편성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인 유연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사용표장 1, 2를 모방하여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 표장의 가치를 희석화하여 선사용표장 1, 2의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1-12-27
선사용표장 'LUX’가 2008. 11. 7. 당시 국내외(특히 일본)에서 헤어 관련 제품이나 목욕용품에 대하여 주지상표였는지 여부(적극)
등록무효(상)
가. 선사용표장 'LUX’는 1920년대부터 비누, 샴푸 등에 원고의 출처 표지로 사용되어왔고, 선사용표장이 사용된 샴푸/헤어컨디셔너 등 사용상품은 일본에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 연속으로 관련 제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켜온 사실 등 선사용표장의 사용기간, 국외(일본)에서의 시장 점유율, 상표등록 사례, 각종 매스컴을 통한 선전광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2008. 11. 7.) 당시 국내외(특히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사용상품이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Luxfeel’은 선사용표장 'LUX’와 동일한 철자를 (일부) 대소문자만 달리하여 표기한 ‘Lux’ 부분과, ‘느낌’ 등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feel’ 부분의 두 단어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표장인데, 그 중 ‘feel’은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고, 또 ‘Lux’ 부분과 ‘feel’ 부분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요부가 ‘Lux’ 부분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표장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으나, 그 호칭과 관념이 (요부관찰에 의하여) 동일하므로, 이들 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다. 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인 “샴푸, 헤어컨디셔너, 비누, 바디워시, 핸드워시,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직접적인 대상상품으로 하는 서비스업이거나, 위 사용상품과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는 화장품?헤어 관련 제품이나 목욕용품 등 관련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피고(서비스표권자)의 상호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선사용표장을 모방하여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 표장의 가치를 희석화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 외 나머지 지정서비스업 부분은 헤어 관련 제품이나 목욕용품에 관한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과는 그 대상상품의 속성이 전혀 다르고, 거래의 실정상으로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범위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선사용표장을 사용하여 화장품?헤어 관련 제품이나 목욕용품과 관련성 있는 상품 이외의 다른 상품에 관한 사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폭넓은 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1-12-19
1. 통신망 식별번호 ‘011’부분이 통신관련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래 식별력 없는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표장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그 표장의 개별구성요소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등록무효(상)
1.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중 ‘011’ 부분은 이동전화의 통신망 식별번호와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를 통신망 식별번호 정도로 인식할 것이어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의 등록서비스표로 허용하여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부분이나 ‘011’부분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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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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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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