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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청구의소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피고들이 모텔 로비나 모텔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을은 2013년 2월 13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 을은 혼인 초부터 자주 만취하여 귀가하였으며, 원고를 여러 번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4년 7월 25일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원고의 뺨을 때렸으며, 2016년 6월 12일 원고를 발로 차고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아가 깨지게 하였고, 2017년 4월 23일 원고의 뒤에서 나무 의자를 내리쳐 원고의 머리 뒷부분이 5㎝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원고는 2017년 5월 7일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으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하고 있다. (4) 피고 을은 2016년 1월경 부산 소재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 병은 2016년 10월경 위 마트에 직원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7년 2월경 피고 을의 휴대폰의 통화 내역, 메시지 내역을 보고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다. 위 피고들은 반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 을은 피고 병에게 ‘보고 싶다’, ‘갈까’라는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 피고 을과 피고 병은 2017년 4월 11일 만나서 함께 식사한 뒤 모텔에 갔다. (5) 피고 을, 피고 정은 2015년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 을의 퇴직 이후에도 위 피고들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났다. 피고 을과 피고 정은 2017년 3월 23일 함께 모텔에 갔다. 나. 피고 병, 피고 정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정행위 인정 여부 (가) 피고 병이 피고 을과 반말로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피고 을이 피고 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두 사람은 직장 이외의 곳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이는 점, 피고 을과 피고 병이 2017년 4월 11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모텔에 출입한 점(위 피고들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에 비추어보면, 피고 을과 피고 병이 2017년 4월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 을과 피고 정이 직장이 달라진 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점, 위 피고들은 피고 을이 2017년 3월 23일 피고 정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고 정은 장난삼아 모텔에 갔으나, 모텔에서 피고 정의 설교만 듣고 나왔을 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모텔에 출입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부정행위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들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을과 피고 정은 2017년 3월 이전부터에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피고 병, 피고 정은 각 피고 을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혼
모텔
부정행위
위자료
2019-03-21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료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3월 17일 01시00분경 울산 동구에 위치한 '0 모텔' 500호에서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그곳 욕실의 욕조 위에 걸쳐놓고 피해자 A(여, 27세), B(여, 24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동료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동료들을 상대로 방 안의 화장실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놓아두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녹화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고도의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려 할 뿐 범행을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이 상당함. 다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017-02-24
모텔업자가 여자 중학교 부근에 모텔 신축 허가를 냈지만 제주교육지원청장이 허가를 거부해 소송을 낸 사안에서,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제주교육지원청장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① 이 사건 토지는 학교의 출입문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66m, 부지 경계 선에서 직선거리 65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 재학생 789명 중 255명 (32.3%)의 학생들이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②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숙박시설 이용 차량의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③학교 내 건물에서도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세워진 ‘엠모텔’ 건물과 간판이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이 생기는 경우에도 학생들이 그 간판 등을 볼 수 있어 학생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 인용될 당시에는 이 사건 인접토지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었던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의 인용 여부는 당해 신청지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가 허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 시설이 아닌 다른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의 금지로 학생들에 대하여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 등이 현저히 크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5-08-13
준강제추행을 한 공무원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해임처분취소
원고는 자신이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잘못을 깨닫고 즉시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공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의 범행은 야간에 처음 보는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모텔에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하고, 공무원은 높은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엄한 징계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또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실추된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선처 탄원, 중지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7-06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1.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실시한 1차 채뇨절차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의 소변 등 채취에 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그 영장에 기하여 2차 채뇨가 이루어지고 그 채뇨결과를 분석한 소변감정서 등의 2차적 증거가 수집된 사안에서, 연행 당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이거나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구체적 제보가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모텔 방안에서 운동화를 신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술 냄새가 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적법하지 아니한 임의동행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연행하는 위법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한 구호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을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경찰관들은 그 임의동행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는 등 절차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한 바 있으므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임의동행조치는 단지 그 수사의 순서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관련 법규정으로부터의 실질적 일탈 정도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압수영장의 발부는 수사절차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소변·모발 등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소정의 ‘압수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채뇨 등 절차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차적 증거인 위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13-03-18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질증세와 멍이 쉽게 드는 체질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행치사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폭행치사 등
피해자가 평소 지방간으로 인하여 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행으로 밀려 넘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어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일응 조건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막하출혈로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이 최초 피해자의 사체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와 가슴 부위에 멍자국을 여러 개 발견하였지만 오래 전에 생긴 멍자국으로 판단하였고 그 밖에 다른 외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현장인 모텔에서도 빈 소주병 3개를 발견하였을 뿐 혈흔이나 다툰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간질증세가 있고 멍이 쉽게 드는 체질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방간으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지방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지방간 때문에 뇌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기는 어려운 점, 원심의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2009년8월31일 01:00경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상해로 고소를 하였지만 경찰에서 외관상 상해로 보이는 피해부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폭행으로 입건을 하였고, 피해자의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뚝과 목을 잡고 침대에 넘어뜨리고 다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당시에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모텔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폭행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질증세와 멍이 쉽게 드는 체질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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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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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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