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지위는 계속 유지한 채 기존에 소속되었던 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에 교회의 교단변경이 생기게 되고, 또한 교회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교단변경이 생기게 된다.
[2] 교회는 유지된 채 교단만이 변경되는 결과가 되는 유효한 교단변경의 결의가 아니라, 효력이 없는 교단변경의 결의일 경우, 그 결의의 내용에 따라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일부 교인들은 기존 교회의 교인들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기존 교회에서 탈퇴하여 신설 교회의 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효력이 없는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일부 교인들의 신분이 문제가 되는바, ① 교회탈퇴가 인정될 경우 신설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되는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인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고, 교인들의 집회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교회 내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단변경결의의 의사에 교회탈퇴결의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안이하게 인정하여 해당 교인들을 기존 교회에서 축출하는 것은 교인들의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점, ② 더욱이 신도들의 헌금으로 교회 건물과 부지를 마련하고, 이를 주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회가 교단을 선정하고 그 교단에서 파송된 목사를 교회의 담임목사로 삼는 경우, 교회의 교단선정의 의사는, 교회가 선정한 교단과 그 소속 목사에게 종속되어 그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과 지원을 받으려는 것이 주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교인들 중 3분이 2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였는데 거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추완할 기회를 주어 적법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이 합당할 것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그 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로 보아 대다수의 교인들의 교인자격을 부정하고 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의 교인들에게 교회의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교회의 교단선정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점, ③ 원고 교회와 같이 교단변경결의나 공동회의에 관한 정관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에 기존 교단의 자치규범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경우, 기존 교단의 자치규범에 기존 교단의 허락 없이는 교단변경결의에 관한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교회의 교인들의 교단변경결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교회의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의 교단변경결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절차적 하자를 들어 무효라고 하고 이들이 교단변경결의를 한 것을 교회탈퇴결의를 한 것으로 인정해 버린다면 이는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3]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4] 교회 내 교인 다수에 의한 교단변경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나 교회탈퇴의 의사표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결의의 대상이 되었던 교단을 지지하는 교인 소수가 위 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라고 주장하면서 교인 다수를 배제한 채 자신들만을 상대로 공동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한 의결은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