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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11.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 원고는 1998~2003년까지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2019. 6.경 귀국하였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2020. 2.경 가출함 □ 쟁점 - 일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 일방 배우자의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 - 재산은닉행위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피고가 혼인기간 중 수증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얻은 원고의 소득이 위 주식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가 전세보증금, 원고 명의 아파트 매수나 A의원 개원비용을 지원한 점을 비롯한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행한 다층적 역할(多層的 役割)을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해야 함 -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함 -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함(피고 일부 승)
이혼
재산은닉
재산분할
2024-01-22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협박·납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뒤 일본국 점령지역 내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하여 강제로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되고 이를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국가면제는 외국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국가 법원이 재판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면제에서, 외국의 행위 중 비주권적 행위에 관하여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는 제한적 면제 법리로 변경·발전되어 왔음 - UN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미국·일본·영국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내용과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에 관하여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되고, 이러한 국제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되어 있음.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불법행위로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중 ‘일부’만이 법정지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하며 수많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등과 같은 국제조약, 피고의 형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 한편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위안부
일본
국가면제
2024-01-11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70 시정명령등취소
[제6-2행정부 2023. 8.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위장약 알**를 출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원천특허(제1특허)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후속특허(제2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함 - 제1특허가 만료된 2013년 1월 이후 제약사들이 알**의 제네릭제품을 본격적으로 발매하자, 원고는 알**의 후속 개량 제품으로 알**D를 출시하면서 후속특허(제3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제약사들은 알**D의 제네릭제품도 발매함. 원고는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행위가 특허권의 남용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지(적극) □ 판단 -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됨(구 공정거래법 제59조). 특허권자가 특허가 기만적으로 취득되었거나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Ⅲ.2.), 특허권 행사가 이른바 ‘위장 소송(Sham Litigation)’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음(미국 법원 판례) - 원고는 경쟁사의 알** 제네릭제품 관련 제2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오로지 위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의사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또한 제3특허는 실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기만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잘 알면서 경쟁사의 알**D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이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함 - 이처럼 원고가 경쟁사들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고 그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모두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원고일부승)
특허권침해금지청구
특허권남용
공정거래
부당한고객유인행위
2023-11-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 집행판결
[제33민사부 2023. 6. 15.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미국 회사)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수수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함. 원고는 2019. 1. 28. 사적으로(페덱스), 미국법원은 2019. 3. 18.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에 따라 소장·소환장을 피고에게 각각 송달함 - 피고가 소환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미국법원은 2019. 4. 8. 결석재판명령을 하였고, 2020. 12. 3. 원고 승소 본안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 - 원고는 위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함 □ 쟁점 -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적극) □ 판단 - 미국법원의 송달은 헤이그 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송달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 송달의 적시성 요건도 구비하였음 ① 송달의 적시성 요건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플로리다주법상 응소기간(20일)이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데 적절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면, 플로리다주법이 적용된 판결은 일률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인대상이 될 수 없게 되어 부당함 ② 원고와 피고는 선행된 국내 소송에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면서 쟁점을 정리하였고, 피고는 사적 송달을 받아 미국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믿고 응소기간 내에 필요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 -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이 응소기간 마지막 날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는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 본안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음 [항소기각(원고승)]
국제거래
미국판결
해외송달
2023-10-04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30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7형사부, 2023. 6.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전문투자기관인 피해회사는 천연화장품 생산·수출업을 하는 A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개월 동안 A회사의 재무상태, 영업현황 등에 대하여 자체 실사를 거친 다음 A회사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1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함 -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미국 내 매출 부진과 부채로 투자를 받더라도 매출을 확대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A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전망에 관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됨 □ 쟁점 - 전문투자자의 투자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 판단 -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 사인이 아니라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쳐 투자를 하는 전문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음. 기업이 스스로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다소 과장하여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때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성이 결여됨 -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의 전문투자자로서의 지식과 경험, 투자에 이른 동기와 경위, 투자에 앞서 진행된 수개월간의 실사 경과, 이후 외부회계실사를 거쳐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어 있었던 점, 단기간에 투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전망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거나 낙관적으로 말하였다는 사정을 가지고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고, 실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혹은 허위 작성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원심파기(일부 무죄)]
투자
사기
기망
2023-08-26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427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제1-1행정부 2023. 7. 11.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미국에서 한국 국적 아버지(그 후 미국 국적 취득)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로,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근무한 약 8년간 부모와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군기지 내 학교에 다녔고, 고등학생이던 2018년 국적이탈신고를 함. 피고(법무부장관)는 원고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함 □ 쟁점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였고 그때까지 국내에서 보낸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에도,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가 있는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판단 - 국적법에는 ‘주소’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음. 주소 개념을 채용한 동기나 맥락, 주소 요건에 결부한 법률효과는 개별 법령마다 다르므로 개별 법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소의 의미를 구체화하여야 함 - 자연인의 총체적 생활관계는 지속과 축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형성·유지·발전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는 점(민법 제18조 제2항, 주소 복수주의),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입법취지(외국에 생활근거 없이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를 고려하면, 국적이탈 신고 당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국내 근거지가 있어도,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지 않다고 속단할 것은 아님 - ㉠ 국내에 상시적·영속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우연적 계기에 따른 것으로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하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 친권자 등과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였는지, 친권자의 국내 체류에 외국 정부 등의 의도적 권력 작용이 개재하였는지, ㉢ 국내 체류에 관하여 국제법이나 정부 간 조약·협정 등에 따른 특별한 법적 대우를 받는지, ㉣ 국적이탈을 위하여 신고한 외국 주소에서 복수국적자와 가족들이 실제로 상당 기간 생활한 적이 있고 현재도 그곳을 거점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생활관계를 계속 형성·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살펴, 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생활관계의 거점으로 삼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 승)
국적이탈
복수국적
2023-08-26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245 위약벌
2020나2011245 위약벌 [제33민사부 2022. 12. 22.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가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미국회사)를 상대로 합의각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① 원고와 미국정부 사이에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체결된 관련 계약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국 판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미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반소청구를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함 □ 쟁점 및 판단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은 통상 실체적인 본안판단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가 제기된 국가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나,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와 같은 소송요건은 본질상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만일 그러한 실체적 법률관계에도 외국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② 원고와 미국 정부 사이의 관련 계약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의 효력범위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인 미국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미국 판례법에 따르면 위 부제소합의 효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기판력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소송에서 통상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각하할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서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요건에 관하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법원 확정판결 승인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의‘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란 본안판결만을 의미하며 소송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②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미국 법원에서 확정된 원고패소판결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판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될 수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 볼 수 없음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기각)]
국제거래
부제소합의
2023-02-20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1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2022누31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제1-2행정부 2022. 10. 18. 선고] <난민> □ 사안 개요 - 말레이시아 국적의 원고는 무슬림 트랜스젠더로서 2017. 10. 피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가 2019. 3.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이 난민법에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적극) □ 판단 - 말레이시아 국적의 무슬림인 원고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선천적 특성 및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하여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또한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국적국 정부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난민법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함 - 원고는 성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말레이시아에서 실제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위와 같은 말레이시아의 법령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는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이 명백한 바, 이러한 위협이 부당한 사회적 제약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를 넘어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 나아가 미국 국무부 등 다수 기관의 인권상황 보고서에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가하여지고 있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실제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당하는 박해에 직면하였던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말레이시아 샤리아 형법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폐지되거나 충분히 완화된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음 (원고승)
박해
난민
2022-11-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출자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116 출자금반환 [제35-2민사부 2022. 7. 7. 선고] □ 사안 개요 외국 회사 비트커넥트의 기망행위에 속아 비트커넥트코인(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임)에 투자한 원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쟁점 -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자로 가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판단 - 다음의 근거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① 외국 회사의 사업구조는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구조로, 투자자들의 입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아니함 ② 비트커넥트코인은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③ 미국 텍사스주 증권위원회(Texas State Securities Board)도 외국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로 보아 2018. 1.경 폐쇄조치를 명함 - 다음의 근거로 피고가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에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책임제한 50%) ① 피고는 외국 회사의 사업 구조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함 ②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외국 회사에 투자하였음 ③ 피고는 외국 회사의 한국 프로모터 또는 최상위사업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면서 네이버밴드를 운영하는 등 과실로 외국 회사의 불법행위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방조행위를 하였음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사기
투자
코인
2022-09-1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5. 27.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비세출자금기관인 미국육·공군교역처, 주한 미군위문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 미국위문협회시설에서 그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고(이 사건 공급), 그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직접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였고, 원고는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고 있는 기관 내지 판매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서 주한미군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대하여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주한미군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급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패)
부가가치세
주한미군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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