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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과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해외여비 등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인건비 외의 예산 지출 관련 증빙자료는 공개하라고 판시
이장호
2016-04-06
트위터를 통해 계속적으로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경우, 그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각의 트윗글 및 리트윗글의 게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여야 하고, 제반 사정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트윗글 등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그러한 트윗글 등도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 군 장교인 피고인이 1,100회에 이르는 트윗글 및 리트윗글을 게시하여 선거운동과 동시에 정치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게시한 트윗글 및 리트윗글 중에는, ① ‘난 근무중인데. 뉴스 모니터링을 해야되는데. SBS는 19시에 해버렸고 죄다 토론회 생방ㅋㅋ’ 등과 같이 그 글 자체로는 의미조차 파악하기 어렵거나, ② ‘임기내 완공이라는 목표를 잡지 않았다면 청계천도 사대강도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일이든 지나치게 서두르면 졸속이 되고, 졸속은 당장에나 나중에나 사고를 낳습니다’라는 리트윗글에 대하여 ‘저 내용이 공감이 간다. 아마 각자가 생각한 청계천과 사대강을 가지고 투표를 했겠지만 현실은 어떤가. 더욱 큰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 현실을 믿으려들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선택이 옳아야만 한다는 당위의 착각에 빠져서는’이라는 트윗글을 작성하여 동조의 의사를 나타낸 것 등과 같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보수 및 진보에 대한 정치적 견해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글, ? ‘그냥 느낌적 느낌인데 광주서 손학규가 우세할지도....아님 말고...’ 등과 같이 선거와 관련된 글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지지?반대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글, ? ‘검증이 끝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박근혜와 아직까지도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안철수...답은 나와 있다!’ 등과 같이 오히려 검찰의 기소 취지와 달리 새누리당 및 그 후보를 지지하는 리트윗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트윗글과 리트윗글 게시 행위가 어떤 근거에서 새누리당과 그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트윗글 및 리트윗글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 등 그 종합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심리하여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 스스로도 부수적이거나 반대되는 취지라고 본 위와 같은 트윗글과 리트윗글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01-05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를 받는 친박 무소속후보자임을 내세우며 시장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 등을 적어 발송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 아무런 사적·정치적 인연이 없음에도 선거권자들의 친 박근혜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은 A주식회사 대표로부터 민자를 유치하려다 성공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쟁 후보자 등의 노력으로 유치하게 된 사업을 마치 자신이 유치하였고, 경쟁 후보자는 마치 자신이 유치한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있을 수 있는 과장된 표현 내지 사소한 오류의 한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하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각 발언 당시에 그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해 허위공표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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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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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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