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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부당이득금
제15민사부 2023. 11.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음.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승소하여 흡수한 배당액 중 원고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한편, 원고들의 A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시효 연장을 위해 A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인용 취지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가 이의기간 중 A를 대위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A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 쟁점 - 피고가 독자적인 시효이익 원용권을 가지는지(소극) - 피고가 A의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적극) - 피고가 대위권을 행사한 후 A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없음 - 피고가 A의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한 것은 적법하나 그 후 A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적법함 - 채권자가 대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는데(민법 제405조 제2항), 피고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A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A에게 통지하였거나 A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대위권 행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지만(민법 제405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됨.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에 관해 채무자의 인지(認知)를 통해 채무자에게 구속력을 부과하므로, 대위권 행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가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약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 비교법적으로도 채권자대위 후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약하지 않거나(프랑스), 채권자가 대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안 다음에만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일본)에 비추어, 보존행위의 경우 채권자의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통지나 채무자의 인지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처분권이 전면적으로 제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 (원고일부승)
채권자대위
시효이익
강제집행
2024-01-11
(인천)2022나13993 부당이득금 등의 소
[인천 제2민사부 2023. 8.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위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음. 피고는 위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용현황이‘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되는지(소극)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재산’의 범위는 ‘공공시설’로 제한되지 아니함. 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무상양도 대상을 용도폐지되는‘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인 재산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이를 ‘공공시설’로 축소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② 무상양도 대상을 ‘공공시설’등으로 제한한 택지개발촉진법 등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무상양도 대상을‘재산’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임. ③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국가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은 강행규정임. ①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해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음. 이 사건 조항 역시 위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됨. ② 이 사건 조항은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원고일부승)
2023-10-18
정보통신
행정사건
주심 안철상 대법관 상고기각
대법원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 ◇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1.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관한 규정의 내용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의2 제1항 본문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8]의 “3. 세부기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은 관련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가입방법,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59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비스 가입방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요소들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 정도, 유사 사례에서의 과징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러한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모바일용 이벤트 페이지에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여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8.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해당 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은 피고의 행위로 봄)는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여 쇼핑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을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18억 5,200만 원 부과처분 등을 하였음 ☞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은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이 아닌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액수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 상고를 기각함
개인정보
위메프
과징금
2023-10-1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186 부당이득금
2022나2006186 부당이득금 [제20-2민사부 2022. 12.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대한민국) 산하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1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벌금 약 2억 5천만 원을 통고하고(‘이 사건 통고처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으며, 원고들은 위 벌금 전액을 납부함. 이후 원고들이 통고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납부 벌금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통고처분의 무효 여부 □ 판단 -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①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통고처분을 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통고처분을 하였다거나 통고처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것이나, 통고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임의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② 통고서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범칙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지도 않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한 통고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③ 통고서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범칙사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거짓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액수도 알 수 있고,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되었다고 보임 ④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범칙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및 공소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임 ⑤ 원고들은 통고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함 [항소기각(원고패)]
세무조사
통고처분
벌금
2023-02-09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052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22. 11. 10.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콘크리트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직접 적격조합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사와 입찰담합 행위를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음. 이에 원고가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하는 확정판결(‘선행판결’)을 받았음. 그 후 피고가 과징금 부과기준율만 2%에서 1.5%로 낮춰 종전 과징금납부명령 액수보다 약 10억 원을 감액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공정거래법령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부당이득 규모의 요소를 기본 산정기준의 결정 단계와 부과과징금의 결정 단계에서 중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요소를 구성하는 재량고려사유의 형량에 하자가 있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경우 이를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해 위법성을 제거할지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 이 사건 선행판결은 ① 원고가 적격조합 형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실질이 공동수급체와 유사하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되, ② 이와 달리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하고, ③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17개사에 비하여 미미한 점과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전체 과징금 산정 과정에 반영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기속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면서 공동수급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부과기준율 산정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이득액의 약 1.8배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따른 부과과징금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공정거래
과징금
재량권
2022-12-3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 및 위 적치된 부분의 점유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 판단 -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私法上 占有)’를 상실하게 되었음.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원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수거를 구할 수는 없음 - 원고가 피고의 사법상 점유를 침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무단점유 내지 불법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패)
집행
압류
유체동산
2022-11-30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826(본소), 2019833(반소)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826(본소), 2019833(반소) 부당이득금 [제3민사부 2022. 4.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암우림카이저팰리스(‘이 사건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관리비,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2015. 4. 17.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맡겨,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서로 정산·변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함. 원고가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피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한 사건 □ 쟁점 -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조건인지 또는 기한인지(= 기한), 기한이라면 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부관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면 이를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면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함. 나아가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산·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외부회계감사는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실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기한으로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가 있은 지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감정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불확정기한의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원고일부승)
약정금
입주자대표회의
이행기한
2022-10-06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8-2행정부 2022. 7. 15.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는 원고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고,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여기서 ‘거짓’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어떠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과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 기속행위인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패, 항소기각)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2022-09-19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의 배우자인 고인은 2003년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7년 3급으로 상향 재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선급금 9,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09년 13급으로 하향 재판정되어 진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6,300여만 원이 부당이득으로 결정됨. 고인이 진폐보상연금 일부를 부당이득금에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여 2017. 5.분까지 합계 1,300여만 원이 충당됨 - 고인의 사망 후 원고가 유족으로서 피고(근로복지공단)에 구 산재보험법상 장의비와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충당동의서(‘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고 원고에게 ‘장의비는 100%, 진폐유족연금은 매월 85%씩 부당이득금에 각 충당한다’는 공문을 보냄(‘이 사건 충당처분’). 이후 2019. 9.분까지 합계 4,100여만 원이 충당되었고, 원고가 2019. 9. 26. 900여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부당이득금이 모두 징수됨 - 원고는 피고에게 충당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불승인(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충당에 동의하는 원고의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 유효) -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구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금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의 법리가 구 산재보험법 제91조의4에 의한 ‘진폐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 고인의 사망 후 피고가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할 진폐유족연금에 대하여 ‘고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하고 잔액만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충당처분이 위법한지(적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 이 사건 충당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구 산재보험법 제84조와 충당에 관한 제86조를 기재하지 않았고 잔여 부당이득금의 액수도 기재하지 않았음], 위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충당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항소기각)
부당이득금
충당
진폐유족연금
2022-07-2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제19-2민사부 2022. 5. 25.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1(연예인)의 매니지먼트사인 피고2가 피고1 및 피고2의 명의로 원고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횟수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던 중 피고1이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됨(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3(피고1의 가족회사)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출연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이 사건 출연계약은 피고1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및 기지급 출연료 중 미촬영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적극) - 출연료 중 이미 촬영이 끝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소극) -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성격(= 위약벌)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위약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여러 조항들이 존재하는 점, 위약금 액수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로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조항은 출연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및 위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소극) [출연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1 및 피고2 사이에 교섭을 거친 계약 또는 특정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따른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에 해당함] - 원고의 유니버셜에 대한 판권료 반환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피고1은 이 사건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원고의 해외 콘텐츠 판매 등에도 문제가 생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주연배우 교체에 따라 재촬영된 2회분 해당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 피고3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 부담 여부(소극),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인정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위약금
출연계약
매니지먼트사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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