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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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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를 함에 있어 그 주지 정도의 판단 시점(사실심변론종결시)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 소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청구를 함에 있어 위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봄이 상당하다. 위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저명하게 되었는지의 판단시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생긴다. 3. 피고들이 등록 보유하고 있는 viagra.co.kr의 사용이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업 주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viagra’ 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행위가 위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식별력 손상행위)에만 해당한다고 본 사안.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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